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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재명 '검사 사칭' 선거법 위반 사건 불송치

기사등록 : 2022-08-25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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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아영 기자 = 경찰이 제20대 대통령선거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검사 사칭 사건 소명이 부적절했다며 고발당한 사건에 대해 불송치했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최철호 KBS PD가 이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불송치 결정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23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에서 열린 당대표 후보자 초청 토론회에서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2022.08.23 photo@newspim.com

이 의원은 지난 2002년 '분당 파크뷰 특혜 분양' 사건을 취재하던 최 PD와 함께 특정 검사를 가장해 김병량 당시 성남시장에게 전화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대법원에서 벌금 150만원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후 이 의원은 대선 당시 선거공보물을 통해 해당 사건에 대해 "시민운동가로서 공익을 위해 분당 파크뷰 특혜분양 사건 진상 규명과 고발 과정에서 발생, 특혜분양 사건 대책위 집행위원장이던 후보자를 방송 PD가 인터뷰하던 중 담당 검사 이름과 사건 중요 사항을 물어 알려줬는데 법정 다툼 끝에 결국 검사 사칭을 도운 것으로 판결됨"이라고 소명했다.

이에 최 PD는 지난 3월 "이 의원이 자신이 음해해 함정에 빠진 것처럼 왜곡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 후보를 고발했다. 더불어 "개인 인격권을 무시하는 것으로 대단히 모욕적"이라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은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수사는 계속할 방침이다.

youngar@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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