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부동산

깡통전세 우려 "서울시와 상담하세요"

기사등록 : 2022-08-26 08:27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전세 계약서 서명 전 확인하세요" 전셋값이 매맷값을 웃도는 '깡통전세'가 급증하자 서울시가 시민들의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서비스를 시작한다.

26일 서울시에 따르면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전세 사기 대비를 위해 3대 정보 서비스가 운영되고 있다.

먼저 서울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가 전화 상담을 해준다. 변호사를 비롯한 9명의 전문 인력이 상주하며 주택임대차 관련 모든 상담과 분쟁조정, 대출 상담 등을 원스톱으로 제공한다.

서울시청 전경. [서울=뉴스핌]

또 서울시가 운영하는 '전월세 정보몽땅'에서는 지역별 전세가율과 깡통전세 위험지역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사이트는 서울시가 전·월세 실거래 데이터를 분석해 전월세 시장지표를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으로, 이달 23일부터 '지역별 전세가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지역별 전세가율은 매매가 대비 전셋값 비율을 뜻한다.

시가 이달부터 운영하기 시작한 '전세가격 상담센터'에서는 전세 계약 이전에 특정 주택의 전셋값 적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서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주택 소재지와 사진 등 정보를 입력하고 상담 신청을 하면 접수 상황과 담당 평가법인을 문자로 통보받는다. 이후 담당 감정평가사가 해당 부동산의 감정평가를 거쳐 2일 이내 신청자에게 결과를 안내해 준다. 특히 정확한 시세 확인이 어려운 신축 빌라나 다세대·다가구주택 등의 선순위 대출액, 보증금 등을 고려한 전세 예정가격의 적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서울시는 시민들이 신축 빌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서울부동산정보광장이나 주변 중개업소를 통해 실제 거래된 유사 매물 등의 시세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보증금을 못 받게 되는 사고를 막으려면 계약 단계에서 전세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고 권고했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깡통전세 문제는 한 번 발생하면 피해의 정도가 크고 청년,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등 주거 약자의 경우 더더욱 그렇기 때문에 예방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주택시장 변화 등을 면밀히 검토해 유용한 주택정보 서비스를 지속해서 발굴·확대하겠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