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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진화위, 형제복지원 피해 회복 조치 권고 환영"

기사등록 : 2022-08-26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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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형제복지원 피해 사건을 국가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이라고 판단한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의 결정에 환영의 입장을 26일 밝혔다.

진실화해위는 지난 24일 형제복지원 사건을 '국가 폭력에 따른 인권침해 사건'으로 정의했다. 이는 형제복지원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지 35년 만에 국가 기관이 처음으로 수용자들을 피해자로 인정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 전경 [사진=뉴스핌DB] 2022.03.17 ace@newspim.com

형제복지원 피해사건은 지난 1970년대부터 1980년대에 걸쳐 부랑인을 선도한다는 명목으로 거리에서 불특정 민간인을 적법절차 없이 단속하여 부산 형제복지원에 격리수용하고, 이들에 대한 폭행·성폭력·협박·감금·강제노역과 사망·실종 등이 발생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이다.

진실화해위는 형제복지원에서 발생한 인권침해가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과 허가·지원·묵인 하에 이뤄진 사실을 확인하고 ▲국가에 피해회복과 트라우마 치유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과 각종 시설에서의 수용 및 운영과정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 ▲국회에 유엔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을 조속히 비준 동의할 것 등을 권고했다.

앞서 인권위도 2017년 12월 6일 형제복지원 사건은 국가의 영향력 아래 이뤄진 원시적이고 반문명적인 인권침해사건이라고 판단해 국회의장에게 형제복지원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하고, 외교부장관과 법무부장관에게 유엔 강제실종방지 협약을 비준·가입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당시 국회에 발의된 형제복지원 특별법은 임기만료로 폐기되었으며, 강제실종방지협약은 현재까지 비준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다.

인권위는 "권고 이후 5년의 시간이 흐른 지금까지도 피해자들에 대한 실질적 구제방안이 마련되지 않는 것은 유감스러운 현실"이라며 "정부는 진실화해위의 결정을 계기로 삼아 피해자들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심리 상담 및 트라우마 치료와 의료적 지원 등의 조치를 즉각 강구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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