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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27일 긴급 의원총회…주호영 '직무 정지' 대응책 논의

기사등록 : 2022-08-26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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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지역 일정 모두 취소하고 참석해달라"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국민의힘이 오는 27일 긴급 현안 논의를 위해 의원총회를 소집했다. 이준석 전 대표가 당 비상대책위원회 출범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일부 받아들이면서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가 정지됐기 때문이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26일 오후 당내 의원들에게 "내일 의원총회에서 긴급 현안 논의가 있을 예정"이라며 "의원님들께서는 지역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의원총회에 반드시 전원 참석해주시기 바란다"고 공지했다.

[천안=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5일 충남 천안시 재능교육연수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2022 국회의원 연찬회 만찬'에서 권성동 원내대표와 대화하고 있다. 2022.08.25 kilroy023@newspim.com

국민의힘 지도부는 심각한 공백이 생길 전망이다. 주 비대위원장의 직무가 정지되면 비대위 출범 자체가 무산된다. 즉, 이전 체제인 권성동 원내대표의 당대표 직무대행 체제로 돌아가야 한다.

특히 국민의힘은 비대위 출범 과정에서 당 의결기구인 최고위원회가 무산됐다. 이에 권성동 원내대표와 성일종 정책위의장만 의결권을 갖고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이다.

권 원내대표는 이같은 초비상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 당내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한편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는 이날 오전 11시 이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나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끝내는 처분이다.

재판부는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 비대위 출범을 주장할 권리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 전 대표와 국민의힘의 갈등은 당 대표 지위를 둘러싼 것인데, 당보다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채무자로 맞다는 판단에서다.

재판부는 당이 비대위로 전환해야 할 정도로 당이 '비상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최고위원회 의결부터 전국위원회 의결까지 진행된 경위를 살펴보면, 당기구의 기능 상실을 가져올 만한 외부적인 상황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일부 최고위원들이 당 대표 및 최고위원회의 등 채무자 국민의힘 지도체제의 전환을 위하여 비상상황을 만들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이는 지도체제를 구성에 참여한 당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써 정당민주주의에 반한다"고 판단했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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