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광양시는 4차 긴급재난생활비를 오는 30일~9월 29일까지 지급한다고 26일 밝혔다.
시민 1인당 30만원이다. 만 19세 이하는 40만원을 추가해 70만원을 지급한다.
광양시청 전경 [사진=오정근 기자] 2022.07.18 ojg2340@newspim.com |
1인당 광양사랑상품권(카드) 25만원, 온누리상품권(지류) 5만원으로 지급한다. 만 19세 이하는 광양사랑상품권(카드) 55만원과 온누리상품권(지류) 15만원으로 지급한다.
광양사랑상품권은 유흥·사행성 업소와 대규모·준대규모 점포 등을 제외한 지역 내 모든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다.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과 상점가에서 사용할 수 있다.
세대주 또는 세대원 1인이 일괄 신청 가능하다. 신청인은 신청서 작성 후 신분증과 위임장(필요시)을 지참하고 주소지 읍면동에서 신청 즉시 수령할 수 있다.
시는 코로나19 감염예방과 신청 편의 제공을 위해 오는 30일~9월 2일까지 '요일별 신청제'를 활용한 집중신청기간을 운영한다.
마을회관과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에서 정해진 요일에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신청할 수 있다. 이 기간 내 미신청자는 이후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정인화 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상황에서 4차 긴급재난생활비가 조금이나마 재난 극복에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며 "지역경제 활성화의 빠른 파급효과를 위해 조속히 사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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