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상가 임차인 의사로 계약을 해제했다면 권리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권리금 청구를 제기한 금전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고 29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20.12.07 pangbin@newspim.com |
A씨는 2016년 4월 B씨와 경기도 남양주 다산진건공공택지지구에 있는 상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조건은 보증금 3500만원에 월세 170만원이었다. A씨는 이와 별도로 B씨에게 권리금 2000만원을 줬다.
계약 당시 특약 사항으로 임차인이 사정에 의해 상가 입주가 불가능할 경우 제3자에게 전대가 가능하며 임대인은 추인키로 한다는 조건을 걸었다.
A씨는 2017년 12월 11일 B씨에게 계약을 포기하고 권리금을 돌려받길 원한다는 내용 증명을 보냈다. 이에 B씨는 임대차 계약 특약 사항으로 계약금의 포기 또는 배액 상환에 의한 계약 해제권을 배제했으므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고 답했다.
이에 A씨는 상가에 입주하지 않은 채 B씨를 상대로 권리금 2000만원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 사이 B씨는 "원고가 잔금을 지급하지 않고 입점을 거부하며 차임 역시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어 원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준비 서면을 1심 법원에 제출하고 계약을 해제했다.
1심과 2심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 사건 임대차 계약 특약상 계약금을 포기하는 임의 해제는 허용되지 않는다"면서도 "B씨가 2018년 5월 16일자로 계약을 해제한다는 뜻을 표명해 권리금 계약 또한 해제됐다고 봐야한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사건을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임대인의 사정으로 계약이 중도 해지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임대인은 권리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며 "원고는 스스로 상가 입점을 거절했고, 제3자에게 전대할 권리를 사전에 보장받았음에도 이를 행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고가 계약금 포기에 의한 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해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으로 해제됨에 따라 권리금 계약 또한 해제됐다는 이유 만으로 피고가 권리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은 소액사건심판법이 정한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잘못이 있다"고 파기환송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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