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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반납했던 문서에 기밀 서류만 184건"...커지는 사법 리스크

기사등록 : 2022-08-27 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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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법무부, 압수수색용 선서 진술서 편집 공개
다수 증언 통해 트럼프 자택 압수수색 필요성 강조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무단 반출했다가 올해 1월 국립기록원에 반납했던 정부 자료 가운데 기밀 표시가 된 문서가 184건이나 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같은 사실은 미국 법무부가 26일(현지시간) 법원 지시에 따라 공개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자택인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리조트 압수수색을 위한 선서 진술서(affidavit)에 의해 밝혀졌다.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한 미 연방수사국(FBI)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올해 초 국립기록원에 반납했던 15개 상자 중 14개 상자에서 184건의 기밀 서류가 발견됐으며 이중에는 국가 1급 비밀 문건 25건, 2급 비밀 문건 92건, 3급 비밀 문건 67건이 각각 포함돼 있었다고 밝혔다. 

FBI는 이와같은 서류가 잘못 다뤄져 나쁜 세력에 넘어갔다면, 정보원에 대한 민감한 신상 정보나 미국 정보기관이 해외 목표물의 전자 통신 정보를 가로채는 방법 등이 노출됐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FBI는 이와 함께 상당수의 민간인을 면접 조사를 걸쳤고, 이에따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자택에 추가의 기밀 문서가 있을 것이란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압수 수색 필요성을 강조했다.  

FBI 요원들은 이에따라 법원으로 영장을 발부받고, 지난 8일 마러라고 리조트를 급습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에 대해 트럼프 전 대통령과 지지자, 공화당 측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재출마를 막기 위한 '정치적 마녀 사냥'이라고 반격에 나섰다.

반면 법무부는 정당한 법집행이었음을 강조하면서 법원에 수색 영장 공개를 요청했다. 법원도 이를 수용했고, 영장 공개를 통해 당시 압수수색에서 11건의 기밀 문건이 추가 발견됐으며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는 방첩법 혐의 등이 적용됐음이 확인됐다.  

이에 대해 트럼프 전 대통령과 일부 보수 언론 매채는 법무부가 수색 영장의 근거로 제시했던 선서 진술서도 함께 공개돼야 한다고 법원에 요청했다. 

법무부는 선서 진술서에는 수사 과정에 확보된 증인들과 향후 수사 방향 등이 포함돼 있어서 공개돼선 안된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이 사건을 담당한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연방법원의 브루스 라인하트 판사는 법무부에 이번 압수수색이 전무후무한 전임 대통령에 대한 압수수색이란 점에 비춰서 선서 진술서를 공개해야 한다면서, 다만 민감한 내용은 편집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따라 선서 진술서는 증인들의 신상과 수사 정보 등 민감한 내용들이 검은 색으로 가려진 채 이날 공개됐다.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에 대해 자신의 사회적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을 통해 "FBI와 법무부의 홍보용 속임수"라고 반박했다.

오는 2024년 대선 재도전을 노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는 11월 중간 선거를 계기로 공화당을 사실상 장악하고 있지만, 법무부 수사를 통한 사법 리스크도 증폭되고 있어 후폭풍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kckim1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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