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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예산안] 기준중위소득 5.47% 인상…아프면 쉬는 상병수당 확대

기사등록 : 2022-08-3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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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 2015년 제도 도입 후 최대 인상
4인가구 월소득 162만원 이하면 생계급여
상병수당 시범지역 3곳↑…주거지원 신설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정부가 기초생활보장제도 보장성 강화와 함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내년 기준 중위소득을 5.47% 인상했다. 아프면 쉴 수 있도록 최저임금의 60%를 지급하는 '상병수당' 시범사업도 확대한다.

코로나19 시기 학습이 어려운 저소득층 학생을 위해 교육급여 중 개인이 자율 활용 가능한 '교육활동지원비'는 23.3% 오른다. 가구소득 대비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힘든 저소득층에 대한 국가 의료비지원제도(재난적 의료비지원) 상한액도 내년부터 5000만원으로 대폭 늘어난다.

정부는 30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정부 예산안'을 의결했다.

◆ 생계 162만·의료 216만·주거 253만·교육 270만원 이하 급여지급

정부는 기준 중위소득을 2015년 개별급여 도입 이후 최대치인 5.47% 올렸다. 올해 인상률 5.02%보다 0.45% 오른 수치다. 기준 중위소득은 가구 소득이 많은 순서대로 줄을 세웠을 때 중앙에 위치한 값이다.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해 각종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에 활용된다.

이에 따라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올해 512만1080원에서 내년 540만964원으로 5.47%(27만9884원) 증가한다.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올해 194만4812원에서 207만7892원으로 6.84%(13만3080원) 오른다.

2023년 정부 예산안(사회안전망 예산) [자료=기획재정부] 2022.08.29 kh99@newspim.com

생계급여 최대급여액은 4인가구 기준 153만6234원에서 162만289원으로, 1인가구는 58만3444원에서 62만3368원으로 각각 늘어난다. 생계급여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30%이하일 때 부족 소득을 보충, 현금으로 지급된다. 수혜대상인 기초생활 수급자도 약 9만1000명 는다.

중위소득 40% 이하가 받는 의료급여는 4인가구 기준 204만8432원서 216만386원으로 증가한다. 근로능력 없는 1종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입원비 무료·외래진료비 최대 2000원, 근로능력 있는 2종 수급자의 경우 입원비 10%·동네의원 1000원·종합병원 15% 비용을 부담하면 된다.

주거급여 대상자는 기준 중위소득 46%에서 47%로 상향했다. 이에 따라 4인가구 기준 253만8453원 이하면 받을 수 있다. 지역별로 서울(1급지) 51만원, 경기·인천(2급지) 39만4000원, 광역·세종·특례시(3급지) 31만3000원, 그 외 지역(4급지) 25만6000원의 임대료가 지급된다.

교육급여(중위소득 50%) 금액도 올해 256만540원에서 내년 270만482원으로 증가한다. 교육 활동 지원비도 23.3% 인상했다. 초등학생은 33만1000원→41만5000원, 중학생은 46만6000원→58만9000원, 고등학생은 55만4000원→65만4000원으로 올라간다.

◆ 저소득층 의료비 최대 5000만원…취약층 주거 지원 예산 11.8조

질병·부상 등으로 경제활동이 힘들어진 때에 최저임금의 60%를 지원하는 상병수당 시범사업도 확대한다.

1단계 시범사업이 올 7월부터 6개 시군구에서 진행 중인 가운데 내년 2단계 시범사업은 소득 5분위 이하 계층 대상으로 3개 지역이 늘며 총 9개 지역에서 시범 적용된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일 오후 서울 중구 쪽방촌 일대에서 폭염 대비 여름철 현장점검에 나서 햇빛 차단 페인트 관련 사항을 논의하고 있다. 2022.08.01 hwang@newspim.com

재난적 의료비지원 상한액도 연간 3000만원서 5000만원으로 늘어난다. 소득하위 50% 국민의 본인부담 의료비를 소득수준에 따라 50~80% 일정비율로 지원하는 정책으로, 본인부담 의료비가 기존 연 소득의 15% 초과 시에서 내년에는 10% 초과 시에 지원돼 수혜층이 늘 전망이다.

실직·질병 등 위기가구 대상 긴급복지 생계지원금도 4인가구 기준 154만원서 162만원으로 올린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예술인 등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 대상을 전 사업장으로 확대하는 한편 구직촉진수당 50만원에 부양가족 1인당 10만원 추가 지원, 생계지원도 강화한다.

반지하·쪽방 등 거주 가구를 위한 신규 지원책도 포함됐다. 취약층이 개인부담 없이 정상거처로 이주할 수 있도록 이사비(40만원)·보증금(무이자 융자 최대 5000만원)을 지원해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또 전세사기 피해 예방·피해자 신속보호를 위해 사전 보증 가입비용 지원(20만명)과 사후 긴급대출(0.2조원) 등도 지원하기로 했다. 주거안정을 위한 예산은 11조8000억원이 신규 편성됐다.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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