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광양시는 읍면동별 상담민원 3건 이상 접수 시 '찾아가는 건축민원 상담서비스'를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해당 읍면동사무소 또는 허가과를 통해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담당 직원은 법률적 검토와 행정절차 파악 후 읍면동사무소로 출장해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광양시청 전경 [사진=오정근 기자] 2022.07.18 ojg2340@newspim.com |
상담 내용은 ▲건축 인·허가 절차 안내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또는 연장신고 안내 ▲건축물 용도변경 및 대수선 가능 여부 등이다.
산지 및 개발행위가 필요한 사항은 관련 업무 담당자가 합동으로 진행한다.
강봉구 허가과장은 "현장 중심의 찾아가는 건축민원 상담실을 운영해 시민들이 복잡한 건축행정절차를 쉽고 편리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겠다"며 "앞으로 시민에게 감동을 선사하며 신뢰받는 건축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ojg234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