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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궐위된 자치경찰위원에 성중탁 교수 임명

기사등록 : 2022-08-29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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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스핌] 남효선 기자 = 성중탁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지난 6월 이후 공석이던 자치경찰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위촉됐다.

대구시는 자치경찰사무를 지휘·감독 위한 대구시자치경찰위원회 보궐위원으로 성중탁 교수(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를 임명했다고 29일 밝혔다.

신임 대구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된 성중탁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사진=대구시]2022.08.29 nulcheon@newspim.com

신임 성중탁 자치경찰위원은 대구시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한국 지방자치법학회 상임이사, 대구경찰청 치안정책자문위원 등으로 활동하면서 지방행정과 경찰행정에 대한 전문지식과 이해도가 높고 다년간 변호사로 활동한 실무가이자 법률전문가로 다양한 법정책 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전개해 왔다.

또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하고 대한변호사회 인권보고서 집필위원으로 참여하는 등 법률, 행정, 인권 분야에서의 풍부한 학식과 덕망을 두루 갖춘 적임자로 추천됐다.

앞서 대구시는 관계 법령에 따라 지난 6월 위원추천위원회(추천위) 구성을 마친 후 두 차례의 추천위 회의(1차 7.21./ 2차 8.11.)를 거쳐 성중탁 신임 위원을 최종 추천받았다.

추천위는 대구시구군의장협의회, 대구시구청장군수협의회, 경찰청장 및 대구지방법원장으로부터 각 1명의 위원을 추천받고, 당연직 위원인 기획조정실장을 포함해 총 5명 위원으로 구성된다.

보궐위원의 임기는 경찰법에 따라 전임자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8월 29일(임명일)부터 2024년 5월 19일까지 약 1년 9개월이며, 연임은 불가하다.

대구시 자치경찰위는 이번 보궐위원 임명을 끝으로 7명의 위원회 구성을 마무리하고 지난 7월 새롭게 임명된 설용숙 위원장을 중심으로 대구형 자치경찰제 안착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nulche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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