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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원·영훈국제중, '특성화중학교 지위' 유지...2심도 승소

기사등록 : 2022-08-30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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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의 특성화중 지정취소 처분 효력정지도 인용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서울 대원국제중과 영훈국제중이 특성화중학교 지정을 취소한 서울시교육청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재차 대원·영훈국제중학교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법 행정1-1부(심준보 김종호 이승환 부장판사)는 30일 학교법인 대원학원과 영훈학원이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특성화중학교 지정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결정도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대원·영훈국제중학교 학생 학부모들이 2020년 6월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재지정 취소 규탄 집회를 열고 피켓을 들고 있다. 2020.06.25 pangbin@newspim.com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020년 6월 특성화중학교 운영성과 평가 결과에 따라 기준점수인 70점을 채우지 못한 대원·영훈 국제중에 대한 특성화중 지정취소 절차를 진행했다.

국제중은 5년마다 운영 성과 등을 평가받는데 '지정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면 지정이 취소돼 일반중학교로 전환된다.

교육부는 서울시교육청의 평가 절차 및 내용이 적법하다고 판단해 특성화중 지정취소에 동의했다. 서울시교육청도 같은 해 7월 대원·영훈국제중에 특성화중 지정취소를 확정 통지하면서 이들 학교는 일반중 전환이 확정됐다.

이에 대원·영훈국제중은 특성화중 지정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본안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1심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두 학교는 국제중 지위를 유지했고 본안에서도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에 불복한 서울시교육청은 항소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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