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은혜 기자=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빅테크·핀테크 업권의 현안인 간편결제 수수료 공시에 대해 업체의 자율성에 맡기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 금감원장은 30일 서울 마포 프론트원에서 열린 빅테크·핀테크 업체와의 간담회를 마치고 난 뒤 간편결제 수수료 공시의 내용 및 시기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30일 오전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에서 열린 금융감독원장과 빅테크·핀테크 업계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08.30 mironj19@newspim.com |
그는 "업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동일기능·동일규제'는 카드사와 간편결제에 적용되는 제도가 다르다는 점을 설명했다"며 "기본적인 정책방향에서 볼 때 수수료는 업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고, 수수료의 근거가 되는 원가는 기업의 고유한 비밀이므로 개입할 의사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빅테크·핀테크가 새로 등장한 산업인 만큼 발생할 수 있는 시장 왜곡 등에 대한 우려에 대해 과거 선진국들은 업체의 자율성에 맡기거나 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해소해왔다"며 "간편결제 수수료 공시제도 관련 TF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합리적인 내용을 최대한 빨리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결제수수료를 공개하는 것만으로도 원가공개와 다름없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소비자 입장에서 볼 때 그러한 접근은 과한 측면이 있다고 선을 그었다.
결제 사업자들이 선구매후결제(BNPL) 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연체 정보가 금융권과 공유되지 않는 점에 대해 불만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개선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초과됐다는 이유로 대출 실행을 거절당한 차주가 토스뱅크에선 대출이 허용돼 DSR 사각지대가 발생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은행과 인터넷은행, 은행연합회가 관련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했기 때문에 곧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4월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자본시장법상 규제 대상이 된 뮤직카우가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점에 대해서는 "특정 업체가 소비자 후생을 크게 저하시키거나 시장을 교란할 여지가 크다면 조심해야 하지만 해당 기업은 한국 문화의 저변을 활성화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판단돼 참석시켰다"고 설명했다.
이어 "뮤직카우가 받은 규제에 대해서는 이론이 정리되지 않은 부분이 있었다"며 "특정 업체의 사업 형태가 시장에 안착되거나 소비자 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접촉이 필요하지만 그 방식이 문제가 된다면 유념하겠다"고 덧붙였다.
최근 공매도가 집중된 모건스탠리와 메릴린치를 수시검사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는 "금감원이 실시하는 정기검사 중 하나일 뿐"이라면서도 "특정 업체가 특정 시장에서 지나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면 그 시장에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감독당국으로서 검사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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