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경기남부

검찰, 하은호 군포시장 불구속 기소...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기사등록 : 2022-08-30 13:15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군포=뉴스핌] 박승봉 기자 =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지난 29일 하은호 경기 군포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3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국민의힘 소속인 하 시장은 제20대 대선을 앞두고 지난 3월 2일 지역내 관공서 사무실을 돌아다니며 선거운동을 한 혐의다.

취임연설 하는 하은호 군포시장. [사진=군포시] 2022.07.01 1141world@newspim.com

공직선거법 106조 1항은 선거운동을 위해 또는 선거기간 중 입당 권유를 위해 호별로 방문하는 것을 금지한다.

검찰은 선거관리위원회 고발을 접수한 뒤 수사를 벌였으며, 혐의가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해 재판에 회부했다.

하 시장 측은 "본인 선거도 아니고 가가호호 방문한 것도 아닌데 검찰이 기소 처분한 것에 유감"이라고 밝혔다.

1141world@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