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쿠팡은 30일 참여연대가 의도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이 다른 판매자에게는 4~10.8%의 기본 수수료 외에도 광고비 등 약 31.2%의 실질수수료를 받고 있는 반면, 자회사인 CPLB에게는 2.55%의 낮은 수수료만 받아 CPLB를 부당지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CPLB의 감사보고서 [제공=쿠팡] |
CPLB는 쿠팡의 자체브랜드(PB) 전문 자회사다. 쿠팡은 "쿠팡에 직접 상품을 파는 판매자(직매입 판매자)들은 쿠팡에 중개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다"며 "다른 대다수 업체들과 마찬가지로 CPLB는 쿠팡에 직접 상품을 판매하고 있고, 따라서 중개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참여연대가 거래방식을 잘못 이해하고 허위 주장을 퍼뜨렸다는 것이다.
또 쿠팡은 참여연대가 근거로 내세우고 있는 2.55%는 '수수료'가 아니라 CPLB가 지출한 '외주용역 대금'이라고 설명했다. 쿠팡 측은 "CPLB의 감사보고서를 통해서도 명백히 확인되는 사실"이라며 "참여연대는 이 '용역비'를 '수수료'로 둔갑시켜 CPLB가 특혜를 받고 있는 것처럼 주장했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또 쿠팡이 31.2%에 이르는 '실질수수료'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쿠팡은 "쿠팡의 수수료율은 업계 평균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며 "31.2% 수수료는 쿠팡 전체 거래 중 0.9%에 불과한 예외적 형태의 '특약매입'에 한정되는 것이고, 이 특약매입 수수료율도 업계 수준에 맞춰져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참여연대는 쿠팡 전체 거래 중 0.9%에 불과한 '특약매입 수수료'를 모든 판매자들한테 적용되는 수수료인 것처럼 허위 주장을 펼쳤다"고 주장했다.
s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