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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10년 분쟁 '론스타 사건' 마무리…법무부 "패소 부분, 취소·집행정지 신청"

기사등록 : 2022-08-31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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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판정부, 우리 정부에 약 2900억원 배상 명령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우리나라 정부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 간의 10년 미국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ISDS) 분쟁이 막을 내렸다. 중재판정부는 우리나라 정부에 약 2900억원 배상을 명령했고, 정부는 이에 대한 취소 및 집행정지 신청을 검토할 예정이다.

중재판정부는 31일 9시께(한국시간) 우리나라 정부에 미화 2억1650만 달러 및 2011년 12월 3일부터 완제일까지 한 달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에 따른 이자를 배상할 것을 명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상갑 법무부 법무실장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진행경과 등에 관해 브리핑하고 있다. 왼쪽부터 최인순 국세청 국세세원관리담당관, 이영직 금융위원회 금융분쟁대응TF단장, 권민영 국무조정실 금융정책과장, 이상갑 법무실장, 한창완 법무부 국제분쟁대응과장, 김갑유 정부대리로펌 변호사. 2021.09.14 yooksa@newspim.com

우선 중재판정부는 론스타와 하나은행간 외환은행 매각 가격이 인하될 때까지 승인을 지연한 행위가 투자보장협정상 공정·공평대우의무 위반이라고 봤다. 애초 론스타와 하나은행이 맺은 1차 계약 금액은 약 4조7000억원이었는데, 최종 계약은 3조9000억원으로 깎였다.

아울러 중재판정부는 나머지 금융 쟁점 및 조세 쟁점에 관해 우리 정부가 주장한대로 중재판정부의 관할이 없거나 국제법 위반이 없다며 론스타의 주장을 기각했다.

특히 중재판정부 소수의견은 론스타의 외환카드 주가조작으로 인한 유죄판결로 인해 금융당국의 승인 심사가 지연돼 매각 지연은 론스타가 자초한 것으로 우리 정부의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결론적으로 론스타가 애초 주장한 청구금액 약 46억8000만 달러(현재 환율 6조1000억원) 중 2억1650만 달러에 대해서만 론스타가 승소했고, 나머지 44억6000만달러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승소한 셈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론스타와 관련된 행정조치는 국제법규와 조약에 따라 차별 없이 공정·공평하게 대우했다는 일관된 입장이었다"며 "향후 취소 및 집행정지 신청을 검토해 적극 추진할 것이며 구체적인 경과에 대해서도 국민들께 신속히 알릴 것"이라고 밝혔다.

론스타는 2003년 외환은행을 인수한 뒤 2007~2008년 홍콩상하이은행(HSBC)에 외환은행을 매각하려고 했으나 당시 우리나라 정부가 이를 승인하지 않아 매각이 무산됐다. 론스타는 2011년 외환은행 매각을 다시 시도했고, 이듬해 1월 하나금융에 외환은행 지분을 모두 매각했다.

이후 론스타는 금융위원회가 정당한 사유 없이 외환은행 매각 승인을 지연 조치했고, 국세청이 자의적이고 모순적으로 과세를 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우리나라 정부를 상대로 46억7950만달러에 달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현재 환율 기준으로 6조원이 넘는 금액이다.

아울러 론스타는 하나금융에 외환은행 지분을 매각하는 과정에서도 부당한 압박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애초 론스타와 하나금융이 맺은 1차 계약 금액은 약 4조7000억원이었는데 최종 계약은 3조9000억원으로 축소됐다.

우리나라 정부는 정당하다는 입장이었다. 당시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 등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 적격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형사사건이 진행 중이었고, 그 결과에 따라 론스타에게 외환은행 주식에 대한 강제 매각 명령을 내릴 가능성이 있는 '법적 불확실성'이 있었다는 것이었다.

외환은행 매각가격 인하도 론스타가 하나은행과 협상한 결과에 불과하며, 금융당국의 개입과 차별적 조치 또한 없었다는 입장이었다.

정부와 론스타 양측은 2013~2015년 ICSID에 1546건의 증거자료와 95건의 증인·전문가 진술서 등을 제출하며 서면 공방을 벌였다. 또 2016년 6월까지 4회에 걸친 심리기일, 2020년 10월에는 중재판정부 새 의장중재인의 요청으로 화상회의 방식의 질의응답기일도 진행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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