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대전 유성구는 31일 구청 중회의실에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무상임대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다함께돌봄센터는 맞벌이 가정 등의 양육 부담 완화 및 초등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방과 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 돌봄시설이다. 돌봄이 필요한 만6세~12세까지 누구나 이용 가능하며 갑작스런 돌봄 공백 시 1일 단위의 일시 돌봄도 가능하다.
대전 유성구는 31일 구청 중회의실에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무상임대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사진=대전 유성구] 2022.08.31 jongwon3454@newspim.com |
이번 협약식에는 죽동 금성백조예미지 입주자 대표회의와 대전 아이파크시티1단지 입주자 대표회의의 관계자들이 참여해 아파트 주민공동시설 일부를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을 위한 공간으로 10년 동안 무상 제공하기로 했다.
또 구는 오는 12월 다함꼐돌봄센터의 개소를 목표로 리모델링 공사와 전문위탁 운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추후 민선8기 촘촘한 방과 후 돌봄 인프라 구축을 위해 학교돌봄터, 다함께돌봄센터 등 12개 돌봄공간을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단지 내 공간을 지원해준 아파트 입주자분들게 감사드린다"며 "거주하는 곳에서 안전하게 아이를 돌보는 문화를 조성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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