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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주택공급확대 '박차' 정비구역 늘리고 도심 90m 높이제한 완화

기사등록 : 2022-09-01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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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직된 높이설정 등 보존 중심 기본계획 방향전환
'개방형 녹지' 도입해 대지 30% 이상 의무 조성
도심형 주거유형 도입…용적률 인센티브 최대 100%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서울 시내 정비구역이 늘어나고 높이 규제가 완화된다. 도심부에는 공동주택, 오피스텔 등 다양한 도심형 주거유형이 도입되고 녹지도 확대된다.

서울시는 사회·제도적 여건 변화를 반영해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2030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부문)'을 마련했다고 1일 밝혔다.

서울시청 전경. [서울=뉴스핌]

계획의 핵심은 정비구역 확대와 건축규제 완화다. 시는 기존 2025 기본계획이 경직된 높이계획, 축소된 정비예정구역 등 보존 중심으로 수립돼 오세훈 시장 취임 후 결정된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과 '녹지생태도심 재창조전략' 등 시 정책 방향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우선 도심부는 2016년 정비예정구역에서 해제됐던 동대문 일대를 정비예정구역으로 재지정해 개발에 나선다. 시는 지난 4월 동대문 일대를 '뷰티·패션사업 핵심거점'으로 개발하겠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다.

도심부 외 지역은 영등포·청량리왕십리·용산·가산대림·신촌·연신내불광·사당이수·성수·봉천·천호길동·동대문 등 11곳을 정비가능구역으로 지정해 유연한 계획수립이 가능하게 한다. 지역별로 육성·촉진하고자 하는 용도를 도입하면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약 40년 간 동일하게 유지됐던 구역별 부담률은 여건에 맞게 재정비할 예정이다.

도심부는 공원 확보를 우선 추진한다. 이를 위해 민간 대지 내 지상부 중 시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개방형 녹지' 개념을 새로 도입한다. 정비사업을 할 때 대지 내 30% 이상을 개방형 녹지로 의무 조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대신 줄어드는 밀도를 보전하기 위해 기존 90m 이하로 경직돼있던 높이 기준을 완화한다. 공개공지 초과 조성에 따른 용적률과 높이 인센티브도 적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서울도심 도심부는 공동주택,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코리빙하우스, 셰어하우스 등 다양한 도심형 주거유형을 도입할 계획이다. 주거를 주 용도로 적용하면 주거 비율을 전체 용적률의 90% 이하로 설정하는 기존 정책은 유지한다. 지역 상황 등을 고려해 영등포 및 광역중심은 최대 80%, 12지역중심은 최대 90%로 주거 비율을 계획했다.

주거 도입시 주거복합비율에 따라 주는 허용 용적률 인센티브는 기존 50%에서 최대 100%로 확대한다. 상업지역에서 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추진할 예정이다.

여장권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은 "기본계획 재정비를 통해 중심기능을 강화하고 지역 간 균형발전, 도시활력 증진 등이 가능해져 서울의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고 시민 삶의 질을 향상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unsa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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