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2-09-01 11:00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시세 파악이 어려운 신축빌라에 대해 공정한 가격산정체계가 마련된다. 또 '깡통전세' 방지를 위해 전세가율 공개 지역을 세분화해 확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세사기방안' 대책을 1일 발표했다.
신축빌라 등의 주택이 적정 시세가 반영될 수 있도록 신뢰할 만한 감정평가사를 추천 받아 가격을 산정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의뢰인과 평가사 간 결탁이 없도록 감정평가 시 감정평가사협회 추천제를 활용토록 한다는 방침이다.또 공시가 적용은 현실화율(71.5%)을 고려해 기존 150%에서 140%로 낮추는 등 주택가격 산정체계를 개선키로 했다. 국토부는 관계자는 "신축빌라 등 시세를 확인하기 어려운 주택의 경우 HUG 보증에 가입할 때 집값을 실제보다 높게 부풀리는 방법 등으로 이른바 깡통전세 계약을 유도하는 사례가 많아 이를 개선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깡통전세'가 우려는 고전세가율의 지역에 대해서 지역을 좀 더 세분화해 전세가율을 공개할 계획이다. 현재 아파트나 빌라 등의 전세가율 정보는 표본 추출 방식으로 공개하고 있으며, 빌라는 시‧도 단위로만 공개되고 있어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시 활용하기에 다소 미흡한 지적을 받아왔다.
정부는 전세피해가 우려되는 지자체에 대해선 별도로 통보하고, 지자체와 중개사 등을 통해 이상거래 및 위험매물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토록 하는 한편, 임대차 계약 시 확인해야 하는 주의사항 등을 핵심 체크리스트, 카드뉴스 등으로 배포하는 등 홍보도 병행할 계획이다.
dbman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