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부동산

[9·1 전세대책] 안전한 거래환경 조성·단속 강화로 '전세사기' 뿌리뽑는다

기사등록 : 2022-09-01 11:00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정부가 임차인 재산 보호와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종합대책과 범죄에 대한 단속·처벌 강화로 전세사기 뿌리뽑기에 나선다.

[서울=뉴스핌]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국토부] 2022.08.23 min72@newspim.com

그동안 조직적이고 지능적으로 진화하는 전세사기 수법에 임차인들을 위험성을 올바르게 판단할 수 없었다. 이에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피해자를 촘촘하게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범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해 전세사기 피해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한다는 계획이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 7월 '제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한 주거분야 민생안전 방안의 후속조치다.

이번 대책은 최근 임대차 계약 종료 이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전세피해가 증가하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HUG에 따르면 보증사고액은 지난 2018년 792억원에서 지난해 7월 4279억원으로 대폭 늘었다. 특히 경험이 적은 청년·신혼부부 등의 피해가 다수를 차지했다. HUG 대위변제금액 가운데 2030 사고금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67.8%에 달한다.

실현방안에는 ▲사전예방 ▲신속 지원 ▲범죄 단속 및 처벌 강화 등 3대 원칙을 골자로 대책이 담겼다.

우선적으로 전세계약 시 임차인이 확인해야 할 주요 정보들을 모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내년 1월까지 '자가진단 안심전세 앱(APP)'을 구축한다. 입주희망 주택의 적정 매매·전세가에 대한 정보와 악성임대인 명단 등 정보가 제공될 예정이다. 선순위 권리관계 확인권한도 부여한다.

또 임차인이 임대인의 보증가입 여부 등을 확인 가능하도록 하고 공인중개사 등의 시장 감시기능도 확대한다. 신축빌라 등 시세확인이 어려운 주택의 경우 적정 시세가 반영될 수 있도록 감정평가사를 추천받아 가격을 산정한다. 특히 공시가 적용을 기존 150%에서 140%로 낮춘다.

매월 실거래 정보를 기반으로 아파트와 빌라 등의 전세가율 공개 범위도 확대해 제공한다. 현재 서울 5000만원, 과밀억제권역 4300만원, 광역시 2300만원 등으로 설정된 최우선 변제금액도 올해 4분기 상향할 계획이다. 임차인 대항력 보강을 위해 임대인이 매매나 근저당권 설정 등을 하지 않는다는 특약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개선도 이뤄진다.

전세사기 피해를 입을 임차인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도 제공한다. 정부는 이달 중 서울내에 전세피해 지원센터 1곳을 설치해 피해자를 대상으로 금융서비스, 임시거처 마련, 임대주택 입주, 법률상담 안내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시범센터는 HUG 지사나 주거복지센터 등 지역거점을 활용해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을 대상으로 1%대 초저리 자금대출을 지원하고, 전세피해 발생시 보증금을 대신할 수 있도록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보증료를 추가 지원해 보증 가입을 유도할 계획이다.

전세피해로 새로운 거처를 구해야 하는 임차인들에겐 HUG가 강제관리 중인 주택 등을 시세의 30% 이하로 제공해 임시거처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전세사기 단속과 처벌도 강화한다. 범정부적 공조체계를 상시적으로 구축해 전세사기 특별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와 경찰청은 지난 7월부터 공조해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전세사기에 연루된 임대사업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을 불허하고, 기존에 등록된 사업자의 경우 등록을 말소하는 등 벌칙을 강화한다. 또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등 자격사들을 대상으로도 결격사유 적용 기간과 자격 취소 대상행위를 확대하는 등 처벌을 강화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정부는 전세사기를 확실하게 뿌리 뽑기 위해 피해를 미리 예방하고, 부득이하게 발생한 피해는 신속하게 구제하는 한편, 범죄자에 대해서는 일벌백계한다는 원칙 하에 금번 대책을 마련했다"며 "더이상 전세사기 범죄로 가정이 망가지는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부가 가진 모든 역량을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