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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학번' 대학생들, 등록금 반환 집단소송 1심 패소

기사등록 : 2022-09-01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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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대학생들 법률대리인 하주희 변호사가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코로나19 등록금 반환' 공동소송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7부(이오영 부장판사)는 이날 사립대 학생 2697명이 전국 26개 대학과 국가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2022.09.01 mironj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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