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뉴스핌] 백운학 기자 =충북 제천시의회는 1일 이경리 의원이 발의한 '제천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조례안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위해 ▲시장의 책무 ▲실태조사 ▲추진계획 수립 ▲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제천시의회 청사. [사진=뉴스핌DB] |
조례안이 통과되면 시는 ▲입주자 등의 자율에 따른 층간소음 예방 생활수칙 홍보 ▲관리위원회 및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에 대한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교육 등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이경리 의원은 "단순한 이웃갈등을 넘어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층간소음에 이제는 지자체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 조례안이 제천시 층간소음 문제 해결에 실마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1일부터 오는 21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제천시의회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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