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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윤석열 찍어내기 감찰' 박은정 휴대전화 압수수색

기사등록 : 2022-09-01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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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감찰 자료 무단 제공 혐의
尹 감찰 관련 보고서 내용 삭제 지시 폭로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절 이른바 '찍어내기' 감찰 의혹을 받는 박은정 전 법무부 감찰담당관(현 광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최우영 부장검사)는 지난달 29일 박 전 담당관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해 통신기록 등을 확보했다.

박 전 담당관은 2020년 '채널A 사건' 수사 당시 검사장이었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감찰한다는 명분으로 확보한 법무부와 대검찰청 자료를 윤 대통령(당시 총장)을 감찰하던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무단으로 넘긴 혐의를 받는다. 윤 전 총장의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감찰 보고서 내용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2020.01.09 mironj19@newspim.com

이 사건은 당시 법무부 감찰담당관에 파견 간 A검사가 2020년 11월 검찰 내부망에 감찰의 부당성을 주장하면서 불거졌다. A검사는 윤 전 총장의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지만 박 전 담당관이 보고서에서 해당 내용을 삭제하도록 지시했다고 폭로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4일 법무부 감찰담당관실과 중앙지검 기록관리과를 압수수색하고 A검사를 소환해 감찰 자료가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전달된 경위 등을 추적해왔다.

앞서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2020년 12월 법무부가 적법하지 않은 절차에 따라 윤 전 총장에 대한 감찰을 벌였다며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당시 중앙지검장)과 박 전 담당관 등을 통신비밀보호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공무상비밀누설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 위원 등이 '채널A 사건'에 연루된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감찰을 명분으로 법무부 등으로부터 수사자료를 받고, 이를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제공하는 등 윤 전 총장의 징계에 사용했다는 이유에서다.

중앙지검은 지난해 6월 한 차례 고발인 조사를 한 뒤 이 위원 등을 불기소 처분했으나 한변은 즉각 항고했고, 서울고검 형사부가 지난 6월 재기수사 명령을 내리면서 수사가 다시 진행 중이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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