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포르쉐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기아 등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를 판매한 17개 제작·수입사에 과징금 총 115억원이 부과된다.
국토교통부는 작년 6월부터 지난 5월까지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시정조치(리콜)를 실시한 29건에 대해 대상 자동차의 매출액, 6개월 간 시정률, 법령에서 정한 상한액 등 자동차관리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과징금을 산정해 부과한다고 2일 밝혔다.
[고양=뉴스핌] 황준선 인턴기자 = 25일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1 서울모빌리티쇼' 프레스 데이에서 포르쉐의 새로운 모델인 파나메라가 공개되고 있다. 2021.11.25 hwang@newspim.com |
포르쉐코리아는 파나메라 등 4개 차종 1550대의 계기판 소프트웨어 오류로 타이어 공기압 경고장치 등이 정상적으로 표시되지 않는 등 2건에 대해 과징금 23억원이 부과된다. 벤츠코리아는 S 580 4MATIC 등 5개 차종 727대의 조수석 에어백이 제어 장치 소프트웨어 오류로 충돌시 전개되지 않는 등 8건에 대해 과징금 16억원이 부과된다.
만트럭버스코리아는 TGM 카고 등 5개 차종 1880대의 차실 내장재(운전자 좌석)에 대한 내인화성이 안전기준에 미달 되는 등 2건에 대해 과징금 14억원이 부과된다. BMW코리아SMS BMW X6 xDrive40i 등 8개 차종 6814대의 전면부 그릴에 설치된 등화가 광도 기준에 미달 되는 등 2건에 대해 과징금 10억원이 부과된다.
테슬라코리아는 모델 S 1518대의 보닛이 걸쇠 장치 설치 불량으로 정상적으로 잠기지 않는 등 2건에 대해 과징금 10억원이 부과된다. 기아차는 니로 전기차 1만5270대의 뒤 범퍼 후퇴등이 범퍼 모서리 충격시 정상 작동되지 않아 과징금 10억원이 부과된다.
이 밖에 ▲한국모터트레이딩 ▲볼보트럭코리아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혼다코리아 ▲다임러트럭코리아 ▲범한자동차 ▲폭스바겐그룹코리아 ▲지엠아시아퍼시픽지역본부 ▲진일엔지니어링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스텔란티스코리아에 대해 과징금 결정이 내려졌다.
과징금을 부과하는 29건 중 5건은 시정률이 3개월 이내에 90% 이상을 달성해 과징금 50%를 감경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1건은 시정률이 6개월 이내 90% 이상을 달성헤 과징금 25%를 감경했다.
국토부는 시정률이 향상될 수 있도록 시정률이 저조한 경우 자동차 제작·수입사가 해당 차량 소유자에게 리콜 계획을 재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자동차 검사시 운전자에게 리콜 대상 여부 안내, 자동차리콜센터에서 정보 제공, 주기적인 시정률 확인 등을 추진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민들이 안전하게 자동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자동차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안전기준 부적합 상황을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이런 사항이 확인될 경우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엄중하게 처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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