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국민의힘이 2일 오전 10시30분 상임전국위원회를 소집해 당헌·당규 개정안을 심의한다.
법원이 이준석 전 대표가 낸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한 것에 대한 대책으로 출범시키기로 한 '새로운 비상대책위원회'를 오는 9월 8일 출범시키기 위해서다. 이후 국민의힘은 오는 5일 전국위원회에서 당헌 개정안을 의결한다는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17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을 마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2.08.17 photo@newspim.com |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지난달 31일 "정점식 상임전국위원 등 20명이 상임전국위 소집요구서를 당 기획조정국에 제출했다"며 "상임전국위 55명 중 재적위원 4분의1 이상 요구로 소집요구서가 제출됐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서병수 전국위 의장이 사퇴서를 제출하면서 전국위 규정에 의거해 부의장 가운데 연장자인 윤두현 의원이 직무를 대행하게 된다"며 "전국위 소집 공고와 사회까지 윤 의원이 맡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9월 2일 금요일 윤두현 전국위 의장 직무대행이 당헌 개정안 작성 심의를 위한 상임전국위를 소집할 예정"이라며 "당헌 개정안이 통과되면 즉각 전국위 개최를 공고해 사흘 후인 5일 전국위를 소집, ARS(전화자동응답시스템) 투표를 통해 당헌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면 추석 연휴 전인 8일 비대위가 출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이 대표는 지난 1일 국민의힘 당헌 개정을 위한 전국위원회 개최를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서를 서울남부지법에 제출했다.
이 전 대표의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채권자 이준석 대표는 이날 채무자 국민의힘을 대상으로 전국위 개최 금지 등 가처분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남부지법은 지난달 26일 이 전 대표가 제기한 첫 가처분을 인용하면서 현재 당 상황을 비상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국민의힘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고위원 4명(조수진·김재원·정미경·배현진)이 사퇴한 현 상황을 비상상황으로 규정하는 당헌 개정을 의결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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