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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선 선거운동 단톡방 참여' 박범계 전 장관 불기소 처분

기사등록 : 2022-09-02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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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지난 대선에 출마했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선거 운동용 단체 대화방에 참여해 논란이 된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했다.

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된 박 전 장관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불기소 처분했다.

[과천=뉴스핌] 황준선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신임 검사들이 2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법무부에서 열린 신임검사임관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05.02 hwang@newspim.com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지난 3월 2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후보 선거운동을 위한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특보단 텔레그램 단체대화방에 박 장관이 참여하고 있었다며 '공직선거법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법세련은 "법무부 장관이 특정 대선후보자 선거운동 단체에 소속되어 참여한 것은 공직선거법 제85조 '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 및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정치 운동의 금지' 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것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무부 장관이 특정 대선후보자 선거운동을 위한 온라인 단체에 참여한 것은 사실상 국가기관이 선거에 불법 개입한 것으로서 부정선거와 다를 바 없는 명백한 관권선거이자 심각한 국기문란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또 "공정한 선거를 관리하고 선거 관련 검찰 사무 최종 책임자로서 고도의 정치 중립 및 선거 중립을 요구받는 법무부 장관이 특정 대선후보자 선거운동 단체에 가입되어 있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활동 여부를 떠나 구성원으로 있는 자체로 실정법 위반일 뿐만 아니라 선거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반민주 폭거"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박 장관은 "자신의 의지나 의사와 관계없이 초대됐다면서, 방의 정체도, 누가 들어와 있었는지도 모르고 대화방에 의견을 남긴 일도 없다"고 해명했다.

해당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원지검 안양지청으로 이송돼 수사가 진행됐다.

1141worl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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