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명준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심야택시승차난'의 해결책으로 제시했던 '택시리스제'가 규제샌드박스에 안착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더불어 최근 서울시가 내년도 중형택시 요금 인상을 시사하며 전방위적인 택시업계 종사자 구애에 나서, 거리두기 해제 이후 장기화된 '심야택시승차난'이 해결될 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5일 뉴스핌에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시가 '택시리스제' 추진을 위해 서울택시운송사업조합·KIA자동차와 협업해 추진했던 '사용자인증택시'가 규제샌드박스 승인의 마지막 단계라고 볼 수 있는 '관계부처 조율'과 '심의위원회 심의'만 남은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뉴스핌] 채명준 기자 = 택시리스제 규제샌드박스 허가 절차 2022.09.05 mrnobody@newspim.com |
◆ '택시리스제' 규제샌드박스 허가 막바지, 국토부와 조율중
이는 규제샌드박스가 기본 검증 절차에만 통상 5개월이 이상이 소요되는 것을 고려한다면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진행중인 것이다. 사용자인증택시 아이템이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에 가접수된 시기는 지난 5월 말이다.
사용자인증택시는 야간 택시 대상 안면인식·음주측정을 거쳐야만 택시의 시동이 걸리는 기술을 법인택시에 접목한 아이템이다. 이 아이템이 규제샌드박스 승인을 받는다면 그동안 법으로 금지됐던 법인택시업체의 면허 임대업, 즉 택시리스제가 가능해진다.
시는 해당 아이템이 규제샌드박스에 들어갈 경우 경제적 이유로 택배나 음식 배달업 등으로 빠져나갔던 법인택시기사들이 다시 돌아와 심야 택시승차난이 해결될 것으로 기대중이다. 현재 심야 택시승차난을 해결하기 위해 시가 부제해제를 비롯한 여러 정책을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이전 보다 약5000대 정도가 부족한 실정이다.
규제샌드박스 신청 절차는 ▲사업 보고서 NIPA에 가접수 ▲NIPA 컨설팅 및 심의 ▲과기정통부 정식등록 및 관계부처(국토부) 의견조회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 심의 ▲모든 조건 충족시 규제샌드박스 시행 이렇게 5단계로 나눌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사용자인증택시 아이템은 8월 초 과기정통부 규제샌드박스에 정식 접수된 후 관계 부처인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의 의견조회를 거친 상태다. 국토부는 사용자인증택시 추진 팀에 세 가지 조건(▲택시리스비용 기준 ▲비용관리 계획 ▲보험등록 주체)을 요청한 상태다.
서울택시운송사업조합·KIA자동차가 국토부가 요구한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할 경우,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로 특례 결정만 받는다면 나머지는 본격적 사업 개시를 위한 준비뿐이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2.09.05 peterbreak22@newspim.com |
◆ 택시요금 인상 관련 공청회 개최...기존안 변경 가능성도
이날 오후 택시 요금 인상과 요금 조정안의 세부내용을 공개하고 관련 업계와 전문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도 열린다. 서울시가 지난 1일 서울시의회에 제출한 '심야 승차난 해소를 위한 택시요금 조정계획안 의견청취안'을 놓고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 안에 따르면 서울 중형택시 기본요금은 현행 3800원에서 4800원으로 1000원 인상된다. 아울러 기본요금이 매겨지는 기본거리는 현행 2㎞에서 1.6㎞로 400m 줄어든다. 거리요금 기준은 132m당 100원에서 131m당 100원으로 시간요금은 31초당 100원에서 30초당 100원으로 각각 조정된다.
또한 시는 심야 택시대란을 해소하기 위한 방편으로 현재 밤 12시부터 다음 날 오전 4시까지인 심야할증 시간을 밤 10시로 앞당겨 2시간 늘리기로 했다. 아울러 20%인 심야 할증요율은 20~40%로 확대된다. 밤 11시부터 오전 2시까지 40%를 적용하는 것 또한 검토하는 등 전반적인 요금 인상을 골자로 한다.
이에 대해 시민 김 모(32세)씨는 "택시 기본요금이 1000원이나 오르면 그냥 안타고 말 것이다"라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반면에 30년간 택시 기사를 했다는 한 개인택시 기사는 "물가는 오르는데 택시비는 3년째 동결 중이다. 한 5000원 정도로는 올라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날 공청회의 결과에 따라 기존 서울시 택시요금 인상 계획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는 향후 택시기사 수급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만약에 사용자인증택시 아이템이 심의위원회를 통과하게 된다면 사업 개시 시점은 전적으로 신청인의 의지에 달렸다"며 "심의위가 요구한 조건을 신청인이 충족하는 대로 국토부와 과기정통부의 확인 과정을 거치면 바로 사업이 시행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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