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사회

중앙지검, '허위사실 공표' 尹 대통령 부부 사건 선거전담 부서 배당

기사등록 : 2022-09-06 15:39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공공수사2부(이상현 부장검사)에 배당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고발당한 윤석열 대통령 부부 사건이 선거전담 부서에 배당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윤 대통령 부부의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 사건을 공공수사2부(이상현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6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5일 서울 서초구 서울 중앙지검에서 윤석열 대통령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관련 고발장을 제출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승원 법률위원장, 양부남 법률위원장, 이재휘 민원법률국장, 서 최고위원. 2022.09.05 photo@newspim.com

윤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국민의힘 대선 경선 토론회 당시 김 여사가 얽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 "위탁관리를 맡기면 괜찮을 것이다 해서 맡겼는데 손실이 났고, 이후 그 사람과 절연했다"고 답했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전날 윤 대통령의 해당 발언이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한다며 윤 대통령 부부를 검찰에 고발했다.

사세행이 근거로 내세운 것은 지난 4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재판에서 공개된 김 여사와 증권사 직원 사이 통화녹취록과 지난 5월 주가조작 '선수'로 지목된 이모 씨의 법정진술 등이다.

녹취록에는 김 여사가 2010년 증권사 직원과 통화하는 과정에서 전화로 주문한 정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사세행은 김 여사가 직접 주식매매를 지시하거나 구매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도 전날 사세행과 같은 취지로 윤 대통령과 당시 대변인들을 중앙지검에 고발했다. 해당 사건도 공공수사2부에 배당됐다.

윤 대통령 사건이 배당되긴 했지만 현직 대통령에겐 내란·외환 외에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당하지 않는 헌법상 '불소추 특권'이 있어 수사가 이뤄질 가능성은 낮다.

이에 양부남 민주당 법률위원장은 "헌법상 소추가 금지돼 있을 뿐 법리상 수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선거 후 6개월이 되는) 9월 9일이 공소시효가 만료되기 때문에 그 전에 고발장을 접수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퇴임한 이후 다시 시효가 시작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2027년 9월9일까지 공소시효가 유효해 수사와 처벌이 가능하다는 취지다.

 

hyun9@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