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국내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무역보험 지원한도가 30조 가량 추가 확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22년도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도 조정안'과 '2023년도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도안'이 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이날 밝혔다.
계약 체결 한도는 연간 최대 공급 가능한 무역보험 규모다. 향후 국회의 의결을 받아 조정안이 확정되면 무역보험 규모는 기존 230조원에서 260조원으로 확대돼 기업들이 수출 확대와 자금조달에 무역보험을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인천 신항 선광신컨테이너터미널 2022.09.01 hjk01@newspim.com |
이번 조정은 수출증가, 대외 리스크 확산, 환율급등 등에 따라 수출 기업의 무역보험 수요가 대폭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반영했다. 글로벌 경기침체 등 대외여건 악화로 인한 수출증가율 둔화와 높은 에너지 가격에 따른 무역적자 확대 등 수출 위기상황에서 무역보험 총력 공급을 통한 수출경쟁력 강화 지원을 위해 추진됐다.
올해 한도 상향은 2015년 전년 225조원 대비 5조원 증가한 230조로 상향조정됐다. 이번 한도 조정은 7년만에 추진된 것이다.
이번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도 상향을 바탕으로 무역보험 지원을 통한 '수출경쟁력 강화 전략'의 후속조치도 차질없이 진행될 예정이다. 고금리와 원부자재 가격 상승으로 자금난을 겪는 중소∙중견기업에 수출신용보증 한도를 높여 자금지원을 확대하고, 수입보험 대상품목·한도를 확대해 수입 원부자재 구매 부담을 완화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장기간 안정적인 자금 운용이 가능하도록 보증기간을 1년에서 최대 3년까지 확대하고 수출초보기업을 위한 수출성장금융도 연말까지 총 500억원을 공급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2022년도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도 조정안과 2023년도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도안은 무역보험법 제8조에 따라 국회 의결을 통해 확정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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