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2-09-07 17:36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지난 6일 대법원의 사랑제일교회 강제 철거 권한을 받은 장위 10구역 조합이 결국 여섯 번의 강제집행에 실패하고 보상금 500억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전체 조합원 423명 중 357명이 임시총회에 참석해 61.9%인 221명이 보상금 지급에 찬성했다.
서울 성북구 장위동 68-3번지 일원에 위치한 장위 10구역은 2천여 세대의 규모로 2008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이후 2017년 관리처분 인가를 받으면서 철거에 돌입했지만 사랑제일교회가 서울시 토지수용위원회 감정가액 82억여 원 보다 7배 정도 높은 563억원을 조합에 보상금으로 요구하며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지난 2021년 5월 법원의 1심 판결 이후 2년여 간 사업이 지연되면서 조합원들이 지불해야 하는 분담금도 늘어나게 됐다. 특히 둔촌주공 사태를 바라보며 더 이상 파행을 겪지 말아야 한다는 분위기가 팽배해졌다.
이번 조합의 결정은 재건축, 재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최악의 선례를 남겼다는 평가를 받는다. 법원의 판결을 무시하고 끝까지 버티기만 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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