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오는 10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시행됨에 따라 대검찰청이 '수사개시' 검사를 규정하고 공소제기를 할 수 없도록 지침을 마련했다.
새롭게 개정돼 시행을 앞둔 검찰청법은 범죄수사를 개시한 검사의 공소제기를 금지하고 있어 이를 실무에 적용하기 위한 조치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2022.05.03 pangbin@newspim.com |
대검은 8일 '검사 수사개시 범죄의 공소제기 등에 관한 지침(대검예규)'를 제정해 오는 10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침은 검사가 ▲피혐의자의 수사기관 출석조사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긴급체포 ▲체포·구속영장의 청구 ▲사람의 신체, 주거 등에 대한 압수·수색 또는 검증 영장의 청구 등을 했을 경우 직접 수사 개시한 것으로 보고 공소제기를 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대검은 대통령령인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및 '검찰사건사무규칙'을 따라 5가지 유형의 핵심적인 수사 행위를 수사개시로 간주했다.
각급 검찰청은 대검이 지침을 제정함에 따라 일선 청의 운영 상황과 인력 사정 등을 고려해 공소제기 검사를 지정하게 된다.
대검은 "수사는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진행되는 일련의 행위로 수사‧기소는 수단‧목적 관계에 있어 형사사법절차 실무상 분리하기 어렵다"면서도 "개정 법률을 집행하기 위해 공소제기가 제한되는 검사의 범위를 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검사가 직접 수사개시한 사건에 대해 적법 절차를 준수하고 실체적 진실 발견을 통해 적정한 기소와 공소유지가 이뤄져 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응해 국민의 기본권을 충실히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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