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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거래 공시 등 내년부터 기업공시 부담 줄어든다

기사등록 : 2022-09-1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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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올해 말까지 공시제도 종합 개선방안 마련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공시제도 전반을 손볼 예정이다.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 기준금액을 상향하는 것을 포함해 다양한 개선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올해부터 물류⸱정보기술(IT)서비스 거래현황 공시까지 의무화되면서 기업들의 불만이 커진 가운데 공정위가 규제 개혁 차원에서 제도 운용에 변화를 주기로 한 것이다. 이르면 내년 초부터 제도 개편이 단계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1.11.12 jsh@newspim.com

10일 정부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올해 안에 종합적인 공시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 관련 연구용역이 막바지 단계에 이르렀다.

공시제도 개선 방침은 지난달 공정위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공개된 바 있다. 공정위 공시제도는 기업집단현황 공시와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 비상장회사 공시 등으로 나뉜다.

기업집단현황 공시는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가 재무현황·해외계열사 현황·계열사 변동 등 기업집단의 일반현황과 임원·이사회 현황, 주식소유현황, 특수관계인과의 거래현황 등을 공시하는 것을 말한다.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가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특수관계인을 위해 거래한 금액이 그 회사의 자본금 또는 자본총액 중 큰 금액의 5% 이상이거나 50억원 이상인 경우 그 내용을 공시하는 것이다.

또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비상장회사의 소유지배구조, 재무구조, 경영활동 사항을 공시하는 것을 비상장회사 공시로 부른다.

송상민 공정위 경쟁정책국장은 지난달 열린 공정위 업무보고 사전 브리핑에서 "3개 공시 가운데 중복되는 부분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정보의 시급성을 판단해서 공시 주기도 재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 기준금액을 '50억원 이상'에서 '100억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올 연말까지 마련해 내년초부터 순차적으로 제도를 바꿔 나갈 예정이다. 고시·지침 등 행정규칙, 시행령, 법 개정 순으로 작업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dream7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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