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광양시는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등록 여성장애인(외국인 등록장애인 포함) 중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자 및 2022년 1월 1일 이후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한 자이며, 태아 1인당 100만원을 지원한다.
광양시청 전경 [사진=오정근 기자] 2022.07.18 ojg2340@newspim.com |
인공 임신중절 수술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2021년 지원대상자 중 미수급자는 예산 한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하고 출산 당시 장애인 등록 신청 중인 여성이 출산 이후 장애인 등록된 경우에도 지원 가능하다.
산후조리 또는 거동 불가 등의 사유로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가족(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의 대리 신청도 가능하다.
읍면동사무소 방문 시 신청자 신분증과 출생증명서(임신기간 4개월 이상 태아 유산·사산일 경우, 의료기관 발행 사산진단서), 여성장애인 본인 명의 입금 계좌 통장 사본 지참 후 신청 가능하다.
하태우 노인장애인과장은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을 통해 장애인 가정의 출산과 육아 부담 경감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해당 사업에 많은 이들이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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