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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1101억 규모 환경범죄 적발…폐기물·멸종위기종 불법 수출입 '성행'

기사등록 : 2022-09-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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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지난 8주간 환경범죄 특별단속 결과 발표
무허가·무신고 폐기물 불법 수출입 전년비 375%↑
멸종위기종 등 외래생물 불법수입 전년비 900%↑
멸종위기 1급 '버마별거북' 한국서 650만원 거래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폐기물·멸종위기종 1100억원 상당을 불법으로 수출입한 업체들이 관세청의 특별단속에 적발됐다.  

관세청은 지난 8주 간의 '환경범죄 특별단속' 결과를 포함한 올해 8월까지의 환경범죄 단속 실적을 발표했다. 관세청은 지난 6월 27일부터 8월 19일까지 8주간 폐기물, 멸종위기(또는 생태계 교란 우려) 생물의 '무허가 불법 수출입' 범죄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우선 폐기물 불법 수출입 단속실적은 전년 동기대비 건수(375%)와 금액(6만8338%) 모두 대폭 증가했다.

폐기물 불법 수출입 단속 실적(단위: 건, 억원) [자료=관세청] 2022.09.08 jsh@newspim.com

폐목재 약 34만톤(907억원 규모) 불법 수입, 폐지류 약 4만톤(7개사, 154억원 규모) 불법 수출 등 대규모 사건 적발의 영향이 크다.

국가 간 폐기물 이동에는 환경부 장관 등 관계기관의 허가(신고)가 필요하나, 업체들은 폐기물을 무허가(무신고) 상태로 수출입하려다 적발됐다. 

멸종위기종 등 외래생물 불법수입 단속실적 또한 전년 동기대비 건수(900%)와 금액(6340%) 모두 대폭 늘었다. 

▲반려‧관상 목적의 동·식물 수요 증가 ▲SNS 등을 통한 거래 용이성 ▲희소성으로 인한 높은 판매 수익 등에 따른 것으로 관세청은 분석했다. 

일례로 멸종위기 1급인 '버마별거북'의 경우, 태국 등 서식지에서 1마리당 한화 8만원에 구입 가능하나 국내에서는 1마리당 650만원에 거래되고 있다.  L사는 2017년부터 현재까지 세관에 신고하지 않거나 수량을 적게 신고하는 수법으로 멸종위기종인 거북, 도마뱀 등 총 4877점(1억8000만원 상당)을 밀수입하고 관세 등 5000만원의 세액을 포탈했다. 

밀수입된 야생 외래생물 [사진=관세청] 2022.09.08 jsh@newspim.com

한편 관세청은 폐기물과 멸종위기종 등 외래생물의 불법 수출입 행위를 적발함으로써 환경보호에 기여한 우수 수사팀으로 '인천세관 조사1관실 항만수사3팀', '광양세관 수사팀'을 선정해 포상했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미래 세대에게 온전하고 깨끗한 환경을 물려주기 위해 국경 통과단계에서 환경범죄 단속을 한층 강화하고 불법·부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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