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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준석 '무고 혐의' 김철근 압수수색 영장 기각

기사등록 : 2022-09-09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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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 측이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를 무고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김철근 전 당 대표 정무실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철근 국민의힘 당 대표 정무실장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이준석 대표의 성 상납 증거인멸교사 의혹에 대한 윤리위원회에 출석하고 있다. 2022.07.07 kilroy023@newspim.com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말 김 전 실장의 휴대전화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이후 검찰이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지난달 8일 김 대표 측 법률대리인 강신업 변호사는 "이 전 대표가 성 접대를 받은 것이 확인됐는데도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요)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며 무고 혐의로 이 전 대표를 경찰에 고발했다. 지난달 19일 경찰은 강 변호사에 대한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지난해 12월 가세연은 이 전 대표가 김 대표 측에게 성 접대를 했다고 주장하며 이 전 대표를 고발했으며 이 전 대표가 김 실장을 통해 해당 사건 제보자에게 회유를 시도했다며 증거 인멸 의혹도 함께 제기했다.

경찰은 성 접대 의혹과 관련해 이달 16일 이 전 대표를 소환 조사하고서 이달 내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min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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