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이 지난 3월 9일 열린 '제20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609명을 재판에 넘겼다.
대검찰청은 20대 대선 공소시효 만료일인 지난 9일까지 총 2001명을 입건해 609명을 기소하고, 이 중 12명을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정치인은 이 대표를 포함해 국회의원 4명, 기초단체장 1명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2022.05.03 pangbin@newspim.com |
이 대표는 선거 과정에서 국정감사 또는 방송사 인터뷰 등에 나와 자신이 얽힌 대장동·백현동 관련 일부 의혹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검찰은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도 비선거운동 기간에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번 대선사범은 지난 19대 대선과 비교해 입건인원이 1123명(127.9%) 늘었다. 기소인원도 97명 늘었으나, 기소율은 27.9% 급감했다. 검찰은 주요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근거없는 고소·고발이 급증했고, 탈법방법 문서배부, 시설물 설치 등 일부 벌칙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유형별로는 허위사실공표 등 흑색선전사범이 지난 19대 대선 164명에서 이번 대선 810명으로 393.9%가 크게 늘었다. 비중 또한 지난 대선에선 18.7%에 그쳤으나 이번 대선에선 40.5%로 2배 이상 급증했다.
검찰이 분석한 대로 입건 단서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고소·고발로, 19대 대선 대비 206.1%(429명→1313명) 증가했다.
이번 선거사건 수사가 마무리되면서 검찰은 6개월 단기 공소시효 등에 문제가 있다고도 지적했다. 20대 대선은 지난해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치러진 첫 전국 단위 선거이다.
우선 검찰은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가 폐지되면서 경찰 수사에 직접 관여할 수 없고, 마지막 1개월 동안 한꺼번에 300여명 등 선거사범이 검찰에 송치되거나 불송치 기록이 송부됐다고 밝혔다. 경찰에서 공소시효가 임박해 사건을 송치한 경우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하거나 직접 보완수사를 진행할 물리적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반대로 경찰이 1차 불기소 종결해 검찰에 기록을 송부한 경우, 혐의 인정 가능성이 있어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하더라도 결과를 통보받는 데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된다는 게 검찰의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외국 입법례를 찾아볼 수 없는 선거사범 6개월 단기 공소시효의 문제점 해결을 위해 선거사범 입건단계부터 종국처분까지 검찰과 경찰의 협력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경과 선거관리위원회 등 관계기관이 초동수사부터 증거수집, 법리검토와 종국처분 방향을 긴밀히 협의해야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는 신속하고 정확한 사건처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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