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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체포에 앙심' 파출소서 흉기 난동 부린 40대, 징역 3년

기사등록 : 2022-09-13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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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아영 기자 = 자신이 체포된 것에 앙심을 품고 쇠파이프를 들고 찾아와 파출소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안동범 부장판사)는 지난달 11일 점유이탈물횡령, 공갈미수,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1)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사진=뉴스핌DB]

A씨는 지난 5월 23일 오후 11시 4분쯤 서울 서대문구의 한 아파트 놀이터에서 15만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훔친 후 인근 주민에게 "1000원만 달라"며 접근해 "돈 안 내면 죽여버리겠다"고 공갈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공구용 삽을 휘둘러 위협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됐으나 석방 후 이에 불만을 품고 인근 공사장에서 쇠파이프를 주워 해당 파출소를 찾아가 출입문을 부수고 소속 경찰관의 왼쪽 어깨 부위를 내리쳐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경찰은 테이저건을 발사해 A씨를 제압한 뒤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흉기를 압수했다. A씨는 해당 범행에 대해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함과 동시에 경찰관의 신체에 위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 또한 크다"며 "또한 과거 공무집행방해죄 및 공용물건손상죄로 벌금형을, 특수협박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했다"고 질책했다.

이어 "다만 피해 경찰이 중한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지 않고 파출소 문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가족들에 의해 수리비용이 지급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youngar@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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