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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루나·테라 권도형 체포영장 발부…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기사등록 : 2022-09-14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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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가상화폐 루나·테라USD(UST) 폭락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수단(단장 단성한)은 전날 권 대표와 테라폼랩스 창립 멤버인 니콜라스 플라티아스, 관계사인 차이코퍼레이션 한 모 대표 등 관계자 6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서울남부지법에 청구해 발부받았다.

테라폼랩스의 권도형 CEO [사진=유튜브 캡처]

검찰은 이들이 싱가포르에 체류 중인 것으로 보고 신병 확보를 위해 인터폴 적색수배 절차를 밟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루나와 테라가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 혐의를 적용했다.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금전 등을 투자하고 대가를 받는 증권이다.

가상자산은 그동안 증권성이 인정되지 않아 자본시장법이 적용되지 않았으나 검찰은 이들이 실제 공동사업을 수행하지 않는 등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5월 루나·테라 폭락 사태로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은 권 대표와 공동창립자인 신현성씨 등을 사기 등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다. 합동수사단은 사건을 배당받아 지난 4개월 간 수사를 벌여왔다.

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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