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는 '세종민간임대주택협동조합창립준비위원회'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을 제안한 연기면 보통리 319-1번지(옛 풍만제지) 일원에 대해 수용할지 여부를 검토 중이라며 향후 거쳐야 하는 절차가 많이 남아있는 만큼 과대·허위 분양성 홍보 등에 주의해야 한다고 15일 당부했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료를 주변 시세의 85~95% 이하로 10년 이상 임대하는 주택이다. 그동안 수도권에서 주로 시행됐지만 시에서는 이번에 처음 추진되는 사업이다.
임대주택 사업이 추진 중인 옛 풍만제지 위친도.[사진=네이버] 2022.09.15 goongeen@newspim.com |
이번에 민간이 제안한 임대주택 공급물량은 총 3000여 세대로 알려져 있으며 세대수는 향후 공급촉진지구 지정과 지구계획승인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다.
특별법 제5조에 따르면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이나 민간임대협동조합 발기인이 조합원을 모집할 경우 관할 시장에게 신고하고 조합원을 공개모집해야 한다.
이번 사업은 시가 민간제안에 대한 수용여부를 검토 중인 상황으로 조합원 모집 신고는 아직 시에 접수되지 않은 상태다.
하지만 최근 블로그 등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공급촉진지구 지정과 주택건설사업 승인이 처리돼 협동조합 발기인 모집행위가 이뤄지고 있는 것 처럼 허위정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절차도.[자료=세종시] 2022.09.15 goongeen@newspim.com |
이에 대해 시는 사업 제안자에게 시민들이 잘못된 정보를 취득하거나 오인할 수 있는 과대·허위 분양성 홍보행위를 하지 않도록 조치했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을 위한 행정절차는 관련기관·부서 협의와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주민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촉진지구 지정을 고시한다.
지구 지정 후에도 지구계획승인과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절차를 거쳐 임대주택을 공급하게 된다.
권봉기 세종시 주택과장은 "해당 사업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건설사업으로 일반분양주택과 사업방식이 다른 점을 인지하고 분양성 홍보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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