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국회가 공정거래법에 규정한 담합에 대해서도 자진시정을 의미하는 '동의의결' 도입 논의에 불을 지피고 있다.
동의의결과 관련해서는 '기업 면죄부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돼왔으나 최근 제재가 마무리된 해운사 운임 담합 사건이 국회 내부의 인식 변화를 불러온 것으로 풀이된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신속한 피해 구제를 위해서 동의의결을 적극 활용하려는 기조를 보이고 있어 향후 입법 움직임이 본격화될 지 주목된다.
◆ 국회 "효율성도 높이는 연성담합에라도 동의의결 도입해야"
15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입법조사처는 정기국회를 앞두고 내놓은 보고서에서 "사업자들의 동의의결 신청이 여전히 저조하다"면서 "공정거래법상 연성담합은 동의의결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동의의결은 법 위반 혐의가 있는 기업이 자진시정안을 제안하고 공정위가 이를 받아들이면 위법 여부를 가리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공정거래법상 동의의결은 담합과 고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사건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공정위는 자진시정안이 과징금 등 예상 제재 조치와 비교해 피해자 구제에 더 실익이 있다고 판단되면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한다.
지난 7월 공정위에 동의의결을 신청한 미국 반도체 회사 브로드컴 [사진=로이터 뉴스핌] |
동의의결은 지난 2011년 공정거래법에 처음 도입됐고 2014년에는 또 다른 공정위 소관 법률인 표시광고법에도 포함됐다.
그러나 기대와는 달리 활용이 저조하다는 평가를 얻고 있다. 올해 6월까지 총 19개 기업이 동의의결을 신청했고, 공정위는 이 가운데 10건을 받아들이고 9건은 기각했다. 지난 7월에는 미국 반도체 기업인 브로드컴이 삼성전자에 대한 '갑질' 혐의와 관련해 동의의결을 신청해 공정위가 최근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입법조사처는 현행 공정거래법상 규정된 담합이 유형별로 경쟁제한성에 대한 편차가 있는 만큼 경성담합에 대해서는 동의의결을 제한하되 연성담합에 대해서는 이를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경성담합은 가격이나 산출량을 공동으로 결정하거나 시장이나 고객을 서로 할당함으로써 경쟁 제한 효과만 발생시키는 담합 유형을 말한다. 반면 공동생산·마케팅, 공동연구·개발, 공동구매처럼 효율성 증대 효과도 함께 나타나는 형태의 담합을 연성담합이라고 부른다.
◆ "해운담합 사건 때 동의의결이 가능했으면 어땠을까?"
동의의결에 대해서는 법 위반 혐의가 짙은 기업에 법적 공방과 거액의 과징금을 피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측면에서 '면죄부·봐주기'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반면 과징금을 걷어봐야 국가 재정으로 쓰일 뿐 피해 당사자에 대한 구제가 이뤄지지 않으며 불복 소송에서 공정위가 지면 처분 실익마저 잃게 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는 반론도 나왔다.
부산항대교 및 북항 컨터미널 전경(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없음) [사진=부산항만공사] |
주로 현재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기업 봐주기' 지적이 제기돼 왔다. 그러나 최근 발생한 국내외 해운사들의 운임 답합 사건을 계기로 동의의결에 대한 인식에 일부 변화가 생긴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해운업계와 해양수산부, 정치권 등 전방위 반발에도 불구하고 올해 해운 담합과 관련해 총 1700억원이 넘는 과징금 제재 조치를 내린 바 있다.
사건 처리 과정에서 정치권에서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해운재건'을 앞세워 공정위에 질타를 쏟아냈다. 해운산업과 연관성이 높은 곳을 지역구로 둔 국회의원들이 중심이 돼 공정위 제재 움직임에 제동을 걸었다.
당시 일부에서는 담합에도 동의의결을 적용할 수 있었다면 해당 사건이 좀더 부드럽게 해결되지 않았겠냐는 반응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민주당 내부에서도 연성담합 사건은 동의의결로 처리해도 나쁘지 않다는 의견이 제시됐고 입법조사처가 일부 의원실의 요청을 받고 관련 사안을 검토한 후 보고서를 내놓은 것이다.
다만 빠른 시일 내 입법화가 될 지는 미지수다.
국회 관계자는 "미국에서는 경성담합도 동의의결 대상"이라며 "법률 비용이 많이 들어 빠른 사건 종결이 중요한 덕목이고 불법을 인정받으면 주주대표소송을 당하는 게 겁나 가급적 동의의결을 활용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법률 문화 차이 때문에 국내에서는 동의의결을 활성화하는 게 상당히 제한적일 것"이라면서도 "공정위 조사역량을 쓰는 것도 국가적 비용에 해당하므로 활성화 필요성도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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