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자산총액 10조원을 넘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의 최근 6연간(2017년~2018년8월) 담합 매출액이 총 14조9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이들 기업에 부과된 과징금은 매출액의 약 3%인 5000억원에 불과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15일 밝혔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022.07.18 kilroy023@newspim.com |
범위를 올해 1월~8월로 한정하면 이 기간 담합 매출이 가장 높은 기업은 하림지주다. 하림지주는 8956억원의 매출에 대해 과징금 171억원을 부과받았다. 또 같은 기간 과징금을 가장 많이 부과받은 기업은 롯데제과다. 롯데제과는 6107억원의 매출과 관련해 244억원의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
강 의원은 "담합은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이 핵심인 경제 질서에 반하는 행위"라면서 "매출에 비해 턱없이 적은 과징금으로 인해 담합행위가 반복되고 있으므로 과징금 비율 상향 등 강력한 제재를 통해 부당한 시장질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매출액의 20% 범위 내에서 부과하도록 돼 있다. 올해 1월부터 시행된 개정 공정거래법에 따른 것이다. 이 전까지는 매출액의 10%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해 왔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정 법이 시행되기 전에 담합 행위가 종료된 사건에 대해서는 과거 기준에 따라 과징금이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담합 사건에서는 리니언시(자진신고자 감면) 등 조사협력 부분에서 과징금 감경 비율이 높은 편이다.
강 의원에 따르면 최근 6년간 담합 등으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횟수는 CJ대한통운과 한진이 16회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LS전선 11회, 대한전선 7회, 가온전선 6회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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