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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아동 성범죄자' 치료기간 연장 등 제도 강화

기사등록 : 2022-09-15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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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선고시 치료감호제도 확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소아성기호증 아동성범죄자에 대한 치료감호 기간이 연장되는 등 제도적 장치가 강화된다.

법무부는 15일 소아성기호증 아동 성범죄자의 치료감호 기간을 연장하는 등 내용이 담긴 치료감호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과천=뉴스핌] 백인혁 기자 =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한 법무부의 모습. 2020.12.03 dlsgur9757@newspim.com

이번 법 개정은 소아성기호증이 의심되는 아동 성범죄자들의 출소 이후 재범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큰 것에 비해, 이들에 대한 강제 입원치료 등 재범방지를 위한 강력한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추진됐다.

이에 법무부는 형 선고 시 부과하는 치료감호제도를 확대하고, 소아성기호증 피치료감호자의 치료기간을 횟수 제한 없이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법무부는 다음 주 중 해당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법무부는 아동성범죄를 범한 전자감독 대상자에 대한 치료감호 특례 규정을 마련한다. 치료감호법 제14조의2를 신설해 13세 미만의 아동 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전자감독 대상자를 치료감호 시설에 입원시켜 치료를 받도록 하는 조치다.

현재 법무부가 전자감독 중인 아동 성범죄자 중 피해자가 19세 미만인 경우는 492명, 13세 미만인 경우는 251명이다.

아울러 현행법은 '살인범죄'를 저지른 피치료감호자에 대해서만 치료감호 기간을 2년의 범위에서 3회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법무부는 재범 가능성이 있는 아동 성범죄자에 대해서 치료기간의 연장 횟수 제한을 두지 않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법무부는 다음달 출소를 앞둔 아동 성범죄자 김근식에 대해 ▲출소 5개월 전부터 매월 전담 보호관찰관 사전접견 ▲'19세 미만 여성 접촉금지' 준수사항 추가 ▲1:1 전자감독 대상자 지정 ▲위치추적관제센터 전담 관제요원 모니터링 등을 통해 행동을 통제하기로 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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