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 건설사 직원 A씨는 바다에서 선상 낚시를 하다 손가락을 다친 사실을 숨기고 건설사 자재 창고를 정리하던 중 손가락을 다친 것처럼 재해 경위를 조작해 보험급여를 부정하게 받아냈다.
# 사업주 B씨는 사업주라는 사실을 숨기고 다른 사업장에서 일용 근로자로 일하다 다친 것처럼 재해 경위와 근로자성을 속여 산재보험 급여를 받았다. B씨는 부정수급 공모자와 함께 배액 환수 및 고발 조치를 당했다.
최근 5년간 휴업이나 산재 부정수급으로 혈세 209억6900만원이 빠져나갔다. 부정수급 적발 시 받은 금액의 2배를 받아야 하는데, 회수율은 18.2%에 그쳤다.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부산 연제구)이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8년~2022년 7월 말) 휴업과 산재보험으로 부정수급해 적발된 건수는 총 2662건이다.
연도별 산재보험 부정수급 현황 [자료=이주환 의원실] 2022.09.15 swimming@newspim.com |
전체 부정수급액만 209억69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산재보험 부정수급이 167억800만원(1416건)으로 전체의 79.6%를 차지했다. 휴업급여 부정수급은 42억6100만원(1246억원)으로 20.3% 비중을 보였다.
연도별로는 ▲2018년 33억1300만원(505건) ▲2019년 70억9500만원(468건) ▲2020년 62억6400만원(636건) ▲2021년 25억9200만원(689건)으로 집계됐다. 올해는 7월 말까지 17억500만원(364건)이 적발됐다.
근로복지공단이 부정수급자에 대해 수사의뢰·형사고발 조치한 건수는 5년간 총 555건에 달했다. 2018년 77건에서 2019년 179건, 2020년 67건이었으나 지난해에는 197건을 기록 5년 내 최대를 기록했다. 올해는 7월말까지 35건을 조치했다.
부정수급이 적발될 경우 실제 받은 금액의 2배를 내야 한다. 최근 5년간 징수결정액만 411억8800만원에 달하지만, 이 가운데 18.2%인 74억8700만원만 환수하는 등 저조한 환수율을 보였다.
연도별 휴업급여 부정수급 현황 [자료=이주환 의원실] 2022.09.15 swimming@newspim.com |
휴업급여는 35% 정도의 환수율을 보였고 산재보험 환수율은 13.6%에 불과했다. 산재보험 환수율은 2018년 16.1%에서 2019년 15.1%, 2020년 7.5%, 2021년 23.2%, 올해 7월 말까지 17.6%로 환수 실적이 저조한 상황이다.
이 의원은 "보험 재정 건전성을 훼손시키는 부정수급 유형이 점차 지능화·다양화되고 있고, 적발이 되더라도 제대로 된 환수 조치조차 되질 않고 있어 심각한 문제"라며 "실효성 있는 환수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부정수급을 뿌리뽑을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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