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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이적행위·표현물' 조항 공개변론

기사등록 : 2022-09-15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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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국가보안법 2조 1항과 7조 1·5항 등에 관한 헌법소원·위헌법률심판제청사건 공개변론에서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국가보안법과 관련해 이미 일곱차례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는 헌재가 공개변론을 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22.09.15 kim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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