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소가윤 기자 = 서울대 교수협의회(교협)는 교육부가 실시한 서울대 정기 종합감사 결과에 대해 사과하면서도 처분은 과도한 행정조치라고 비판했다.
교협은 15일 입장문을 내고 "교육부의 처분 요구 관련 사실에 대해 국민과 사회의 비판, 질책을 온전히 수용할 것이며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서울대학교 정문 모습. |
교협은 "교수들이 충분하지 못한 처우와 환경 속에도 세계적 명문대학들과 경쟁하며 우리나라 교육과 연구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는 점을 감안해 일부의 잘못을 서울대 교수 전체의 문제로 간주하지 말아주실 것을 국민 여러분께 겸손하게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다만 교육부의 감사가 엄격하며 과도한 행정조치라고 지적했다. 교협은 "교육부가 지나치게 엄격한 감사를 실시해 경미한 사안까지 대량으로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대 종합감사 자료 분류 결과 ▲소명 가능한 사항에 대한 무리한 행정 처분 ▲대학의 불합리한 제반 규정을 적용한 일방적 불이익 처분 ▲행정오류와 지연, 행정안내 부재로 인한 보고 누락을 교원 책임으로 전가 ▲신설 규정의 소급 적용 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왜곡 안내 및 필요한 조치를 방치한 상태에서의 처분 등 불합리한 행정조치가 상당수"라고 비판했다.
이를 교정했을 때 행정처분 건수는 지금보다 훨씬 감소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교협은 "교원이 잘못한 점은 당연히 책임을 지지만, 행정적 오류나 교육부의 지나친 감사활동, 그리고 대학의 잘못한 행정절차 및 제 규정은 우리나라의 고등교육 발전을 위해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며 "교수사회의 자성과 함께 교육부의 지나친 감사행태, 대학 자율성 침해를 바로잡기 위한 후속 작업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가 지난해 9~10월 실시한 서울대 종합감사 결과 서울대 교직원 666명이 징계(중징계 1명, 경징계 3명), 경고(255명), 주의(407명) 등 처분 요구를 받았다.
학생연구원 인건비를 임의로 사용하거나 연구계획서에 없는 노트북을 940만원에 구입해 연구비로 집행하면서 개인이 사용한 경우 등에 대해선 경찰에 고발 조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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