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타인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 계약의 경우 보험사가 해지 시 계약자와 함께 수익자에게도 고지를 해야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씨가 현대해상화재보험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지급 청구 소송에 대한 상고심을 열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동생을 수익자로 하는 사망 보험계약을 보험사와 맺고, A씨의 동생이 2015년 2월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다.
현대해상은 보험료 미납으로 인해 2014년 해지됐다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 A씨에게 보험료 미납에 따른 계약 해지를 독촉했고, 그럼에도 보험료가 미납돼 계약해지가 적법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A씨는 계약자 뿐 아니라 수익자인 동생에게도 고지했어야 한다며 수익자에게 고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험 계약은 해지됐다고 볼 수 없다고 맞섰다.
쟁점 사안은 타인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 계약, 계약자와 수익자가 다른 보험 계약의 경우 해지하려면 계약자 뿐 아니라 수익자에게도 독촉해야하는지 여부였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1심에서는 A씨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A씨 측이 보험 독촉 우편물을 수령한 점과 보험 계약 해지 통보가 이뤄진 뒤 15일 경과 전 A씨가 귀국한 점을 이유로 현대해상에 손을 들어줬다.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해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해 계약자에게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 문서 등으로 알린다'는 현대해상 약관을 재판부가 받아들인 것이다.
2심은 A씨가 청구한 2억원 중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가 보험계약자 외에 피보험자 망인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납입 보험료의 연체를 이유로 보험료 납입 최고 및 해지 통지를 하지 아니한 사실은 피고가 자인하고 있다"며 상법 제650조 제3항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대법도 원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고 현대해상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은 이 사건 보험계약이 보험수익자 A씨의 동생인 만큼, A씨 보다 A씨의 동생을 더욱 중요하게 판단했다. 대법은 "(A씨 동생)이 이 사건 보험계약의 유지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하고, 원고들이 (A씨 동생) 사망 후 보험수익자로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는 것은 사후적인 사정에 지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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