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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재명 대표 변호사비...쌍방울 등에서 대납 가능성 있어"

기사등록 : 2022-09-15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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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관련 공직선거법 사건을 무혐의 처분한 검찰이 불기소 결정문에 "이 대표의 변호사비가 쌍방울 등으로부터 대납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수원지검의 이 대표 불기소 결정문에 따르면 이 대표가 지급했다고 주장하는 변호사비가 "통상의 보수와 비교해 이례적으로 소액"이라며 "현재까지 드러난 금액 이외에 지급 금액이 더 있을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사정들이 다수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쌍방울그룹 본사 전경 [사진=쌍방울]

이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관련 선거법 위반 사건은 지난 2021년 10월7일 시민단체 '깨어있는시민연대당'(깨시민)이 이 대표와 이모 변호사를 상대로 제기한 고발건이다.

깨시민은 이 대표의 선거캠프에서 활동했던 이 변호사가 현금 3억원과 3년 후 팔 수 있는 상장사 주식 20억여원을 이 대표로부터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지난 20대 대선후보 경선 때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제기했고, 이 후보는 자신의 SNS를 통해 "변호사비로 3억원가량 썼다"고 반박했다.

깨시민은 이를 이유로 이 대표와 이 변호사 등을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경기도청 소재지인 수원지검으로 이 사건을 넘겼다.

검찰은 그 동안 수집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해 해당 사건에 대해 지난 8일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2018년 선거법 사건의 변론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한 이 변호사의 경우 "장기간 변론 활동의 수임료로 확인되는 금액이 1200만원에 불과하고 2년간 변론업무를 수행한 나모 변호사의 경우 이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의 공직선거법위반 등 수사 단계에서 변호사비 1100만원을 수수한 것 외에 수임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 등을 들어 추가 수임료가 지급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쌍방울 그룹이 발행한 전환사채, 쌍방울과 관계회사가 보유한 계열사들의 전환사채 등이 이 대표의 변호사비로 대납 됐는지 압수수색 및 관련자 진술 등을 통해 확인하는 과정에서 "전환사채의 편법 발행과 유통 등 횡령·배임, 자금 세탁 의심 정황이 확인됐다"며 "그 이익이 변호사비로 대납 됐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검찰은 공직선거법의 공소시효가 6개월로 단기인 점과 쌍방울 실사주인 전 회장이 해외 도피 중인 점, 당시 경기도청 비서실 직원이 수사기관 출석 요구에 불응하는 점 등의 이유로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는 데 한계가 있다. 현 단계에서는 피의자 발언 내용을 허위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충분하다고 볼 수 없다"고 불기소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지난 8일 이 사건을 불기소하면서 "변호사비 대납 의혹 피고발 사건 중 뇌물수수 등 혐의 부분은 계속 수사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11월 쌍방울 그룹의 전환사채 거래가 이재명 의원을 둘러싼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됐을 수 있다며 수원지검에 고발했다.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이 의원이 경기도지사이던 지난 2018년 당시 이재명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맡은 변호사들에게 쌍방울 그룹의 전환사채 등으로 거액의 수임료가 대납됐다는 의혹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쌍방울이 발행한 100억원 규모의 전환사채를 페이퍼컴퍼니 2곳이 사들였다. 이 중 1곳의 사외이사는 이태형 변호사인데,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변호인이자 쌍방울이 대신 변호사비 20억원을 내줬다는 의혹의 당사자"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검찰의 수사 기밀을 몰래 넘겨 받은 법무법인에 이태형 변호사가 있다"며 "쌍방울과 이태형 변호사의 각종 의혹과 범죄적 행각은 결국 하나의 점으로 모일 수밖에 없다. 바로 이재명 대표"라고 주장한 바 있다.

1141worl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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