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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사전청약자, 입주 문제없다지만...시기적 유동 가능성 커

기사등록 : 2022-09-16 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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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입주 시기 지연, 사전청약 공고시 안내
2026년 2월 인천계양 첫 입주…순차적 입주 진행
"사전청약 당첨자들, 시기적 유동 가능성 인지"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국토교통부가 일각에서 제기된 3기 신도시 분양 연장에 대해 일정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반박했지만 시장 전문가들은 회의적인 시각을 내비치고 있다. 

신도시 건설사업 특성상 당초 일정보다 1~2년 늦어지는 일이 충분히 발생할 것이란 게 이들의 이야기다. 이에 따라 사전청약 당첨자들의 이탈이 우려되고 있다. 다만 사전청약 신청 당시 대다수가 자금 조달 계획을 세워놓은 만큼 큰 이탈은 없을 것이란 게 국토부의 시각이지만 본청약과 입주가 늦어지면 이들 사전청약 당첨자들의 불편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16일 부동산시장 전문가들에 따르면 3기 신도시 사업이 처음 계획보다 늦춰질 가능성이 높다는 진단이 나온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총 88만 가구 규모의 3기 신도시 사업과 2·4대책 발표 공공택지 주택사업은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다. 3기 신도시는 남양주왕숙·하남교산·인천계양·고양창릉·부천대장 5곳, 2·4대책 발표 후보지는 광명시흥·의왕군포안산·화성진안 3곳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3기 신도시와 수도권 공공택지에 대한 2차 사전청약 접수가 시작된 25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성남복정1지구 위례 현장접수처에서 65세 이상 등 현장접수 가능 희망자들이 홍보물을 보고 있다. 2021.10.25 pangbin@newspim.com

◆3기 신도시 2026~2027년 입주시기, 사전청약 공고시 안내

3기 신도시 5곳은 지난해말까지 지구계획 수립을 모두 완료한 상태다. 토지보상과 사전청약 등 후속 절차도 진행중이다. 지난달 기준 인천계양은 토지보상이 완료됐다. 하남교산 역시 95% 이상 진행된 상태이며 남양주왕숙과 부천대장이 각각 70% 이상, 고양창릉은 30% 이상 추진됐다.

하지만 일각에선 3기 신도시 입주시기가 뒤로 밀렸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3기 신도시는 지난해 7월 제도 도입 이후 현재까지 사전청약으로만 1만4000만 가구가 분양됐다. 입주가 제때 이뤄지지 않는다면 입주 예정자들의 주거 불안은 물론 자금운용계획이 차질이 생기며 집값이 불안정해지고 시장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다.

국토부는 안내했던 예정대로 입주가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3기 신도시(남양주왕숙·하남교산·인천계양·고양창릉·부천대장 지구) 최초입주 시기는 2026~2027년이다. 지난 2020년 3기신도시 추진일정 공개시 최초입주 시기에 대해 2025~2026년으로 예측했지만, 보상절차 지연 등으로 인해 지난해 7월 사전청약 공고시 1~2년 늦춘 예정일을 안내한 것이다.

이에 따라 2026년 2월 인천계양 첫 입주를 시작으로 지구별로 순차적 입주가 진행될 예정이다.

지난해 2~8월 발표된 2·4대책 택지 후보지 3곳 역시 연내 지구지정을 목표로 전략환경영향평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제반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일정대로라면 내년부터 지장물 조사 등 보상절차에 착수한다.

◆입주 대기 당첨자 이탈 우려…지위 포기시 타 사전청약 1년 금지

다만 지난 2019년 후보지발표 이후 최초입주까지 8~9년, 지난해 시행한 사전청약의 대상자들도 입주까지 5-6년은 기다려야 한다는 점에서 당첨자들의 불안감이 커질 수 있는 상황이다. 본청약까지 기다리는 동안 선호하는 지역이나 가격대의 청약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에 따른 불이익은 감수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전청약에 당첨됐다 하더라도 포기하고 마음에 드는 본청약은 바로 신청이 가능하다"면서 "본청약 전까지 계약금도 내지 않기 때문에 위약금 없이 언제든 지위를 포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사전청약 당첨일로부터 1년 동안 다른 주택의 사전청약을 할 수 없다는 불이익은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입주까지 기간이 오래 걸리는 만큼 주변 시세 변동에 따른 집값 변동으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최근 2~3년 동안 집값이 2~3배 가량 오른점을 감안하면 충분히 우려되는 상황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전청약 때는 분양 예상가격을 공개해 본청약 때 분양가가 달라질 가능성은 있다"면서도 "다만 3기 신도시는 분양가상한제를 받는 지역이라 주택시장의 가격 변동 때문에 크게 영향을 받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전청약 당첨자들 역시 장기로 진행되기 때문에 분양가 역시 약간의 유동성은 감안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전청약 당첨자들은 본청약 진행에 들어갈 때 당첨이 보장되는 만큼 포기 물량은 많지 않을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신청 당시 입주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위 포기는 많지 않을거란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전청약 당첨이 곧 본청약 당첨이라고 볼 수 있다"면서 "만일 포기하는 사람이 많이 생기더라도 사전청약은 예비당첨이 없는 만큼 본청약 진행시 신청을 다시 받게 된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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