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최대 수조원에 달하는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가 한층 신속하고 유연하게 추진된다. 중간평가를 통해 계획변경을 허용하기 때문이다. 신속조사 방식도 반영한다. 이같은 예타 제도는 다음달 신청 사업부터 적용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6일 제7회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고흥=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순수 국내 기술로 설계 및 제작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KSLV-Ⅱ)가 21일 전남 고흥군 나로우주센터 발사대에서 화염을 내뿜으며 우주로 날아오르고 있다. 실제 기능이 없는 모사체(더미) 위성만 실렸던 1차 발사와 달리 이번 2차 발사 누리호에는 성능검증위성과 4기의 큐브위성이 탑재됐다. 2022.06.21 photo@newspim.com |
과기부는 이를 통해 '유연성 확대', '적시성 강화', '투자 건전성 확보', '조사 신뢰도 향상' 등을 위해 예타 제도 개선을 위한 7대 과제를 마련했다.
우선 단계별 구성이 많은 중장기 사업의 특성을 고려해 사업기획 시 구체화가 어려운 후속단계에 대해서는 계획의 구체성 요건을 완화한다. 사업 내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실증을 추진하는 사업의 경우, 실증계획 구체성 요건을 완화해 설계비 등을 우선지원한다. 이후 후속단계 사업 구성이 조사 시점에서 확정되기 어려운 도전적 사업의 경우 초기 단계 개시가 가능하도록 조사결과를 도출하는 방향을 찾는다.
신기술 분야 등 기술을 특정할 수 없는 사업(기술비지정형사업)은 사업 수행 중 기술변화를 적시에 반영할 수 있도록 맞춤형 조사지표를 마련한다. 사업추진방식을 기술비 지정형사업의 판단기준으로 활용해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한다. 또 현 수행지침 중 기술비지정형 사업에 적용이 어려운 조사항목 및 평가항목을 식별, 개편해 별도지침을 마련한다.
예타 통과 이후 기술환경을 반영해 사업의 지속적인 질적제고가 가능하도록 사업계획의 변경을 허용한다. 사업운영과정에서 필요시 계획변경이 논의될 수 있도록 예타조사 결과보고서에서 적극적으로 정책제언을 제시하고 국가전략기술・탄소중립 등 임무중심형 사업들은 사업시행 중 사업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 특정평가를 거쳐 계획변경을 허용한다.
예타 대상사업 기준을 상향하고, 대형・중장기 사업 사전평가 강화 등을 통해 투자의 건전성도 높인다. 적정규모 사업은 예타 없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국가연구개발사업 예타기준을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상향한다. 대형사업은 사전검토를 1개월에서 2개월로 확대하고, 사업계획 등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이 확인될 경우 예타접수를 보류하는 제도를 신설한다.
가덕도 신공항 조감도 [사진=국토교통부] |
주요 정책 관련 임무중심형 연구·개발(R&D) 사업의 적시성 확보를 위해 일정조건을 갖춘 사업은 예타 기간을 현 7개월에서 4.5개월로 단축한다. 대상사업은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 의결 등을 통해 시급한 조사 필요성이 인정된 주요 정책 관련 사업으로서 총사업비 3000억원, 사업기간 5년 이하인 경우다. 내역사업이 3개 이하로 구성돼 있고 각 부처 R&D 총괄부서에서 자체 타당성평가를 수행한 사업에 한해 적용할 예정이다.
예타 조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조사진 및 자문위원에게 혼동을 줄 여지가 있는 평가항목을 발굴・정비한다. 경제성(B/C)분석 조사결과 대비 실제 결과의 환류를 정례화해 편익산정 개선 등의 근거자료로 활용한다. 종합평가위원회 위원을 12며에서 14명으로 확대해 종합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한다. 재정분과를 신설해 투자필요성에 대한 심사도 강화한다.
현재 선택적으로 운영되는 기술소위를 임무중심형 사업에 한해 필수 운영토록 해 심사의 객관성을 높인다. 기술소위 운영을 학회・협회・기업 등 관련 업무 종사자로 확대하고 동료평가 시 발생할 수 있는 의사결정 왜곡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전문가군에 대한 사전 검증절차를 마련한다.
주영창 과기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국가전략기술, 탄소중립 등 임무중심형 사업이 급변하는 환경에도 유연하게 대응하고, 필요한 경우 적시에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과기부는 이번 예타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관련 규정개정을 거쳐 오는 4분기에 접수되는 사업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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