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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역 살인 사건' 법무부, 스토킹처벌법 개정 추진

기사등록 : 2022-09-16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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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법무부가 스토킹처벌법의 반의사불벌죄 규정을 폐지하는 법률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고 가해자 위치추적 등 피해자 보호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신당역 역무원 살해사건의 후속 조치로 대검찰청에 '스토킹범죄에 대한 엄정대응'을 지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지난 14일 밤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20대 여성 역무원이 전 직장 동료 남성 A씨에 의해 살해됐다. 피해자는 지난해와 올해 두차례 A씨를 스토킹 혐의로 고소했으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A씨는 이날 오전 서울서부지법에서 선고기일이 예정돼 있었다. 사진은 15일 오후 서울 중구 신당역 여자화장실 인근의 모습. 2022.09.15 hwang@newspim.com

법무부는 현재 스토킹처벌법이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돼 있어 초기에 수사기관이 개입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보복범죄를 저지르는 점 등을 고려해 반의사불벌죄 폐지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나섰다.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기소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한다.

또한 사건 초기 잠정조치 방법에 가해자에 대한 위치추적을 신설해 2차 스토킹범죄와 보복범죄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피해자 보호 강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전자장치부착명령대상을 스토킹 범죄까지 확대하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이는 스토킹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거나 형 집행을 종료한 사람 중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는 경우 초범이라도 전자장치 부착명령이 가능하도록 하는 조치를 포함하고 있다.

지난 14일 스토킹범죄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가해자가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을 순찰하던 피해자를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가해자는 1시간 10분 동안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미리 준비한 흉기로 찌르는 등 사전에 오랜 기간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전날인 15일 살인 혐의로 가해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김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가해자를 상대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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