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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대전시당 "국힘, 시의회서 민주 절차 무시...정치 모욕"

기사등록 : 2022-09-16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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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성명문 통해 일부개정조례안 처리 과정 비판

[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이 대전시의회의 다수당인 국민의힘이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 과정에서 민주적 절차를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16일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은 성명문을 통해 "대전시의회 다수당인 국민의힘이 명분을 내팽개치고 힘의 정치로 대전시의회를 파행으로 몰고 가고 있다"며 "국민의힘 의원들이 누군가의 '아바타'가 돼 스스로 거수기로 전락하고 말았다"고 꼬집었다. 

대전시의회 의정활동 모습 [사진=대전시의회] 2020.11.09 gyun507@newspim.com

앞서 대전시의회는 지난 15일 '저 출산을 저 출생으로, 출산 장려를 저 출생 극복'으로 용어를 변경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었던 '대전시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결한 바 있다.

이 개정안은 민주당 소속의원 4명과 국민의힘 소속의원 11명 등 총 15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으며 국민의힘 소속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5명이 모두 공동발의에 참여했지만 부결됐다.

이날 회의장에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은 "조례안에 대한 의원들의 찬반의견이 있어 의견조정을 위해 위원장실에서 간담회를 갖는다"고 정회를 선포했다. 이어 속개된 회의에서 위원장은 "심도있는 의견을 교환했고 의원들이 표결해 3대2로 결과가 나왔다"며 조례안 부결을 선언했다.

민주당 대전시당은 "부결 이유가 석연치 않다"며 "부결 이유에 대해 '상위법에 맞지 않는다', '당론과 다르다', '저출생이란 용어가 2030 남성들에게 민감한 단어로 인식되고 있다'는 말로 조례안 부결이 선언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회의장에서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심의 의결해야 하고, 찬반에 대해 이견이 없는지를 물어야 하는 등 절차를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74조와 대전시의회 희의규칙 제37조, 회의규칙 제60조를 모두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민주주의 절차 준수에 모범을 보여야 하는 대전시의회에서 절차적 정당성이 무시되고 다수당의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정치행태가 등장하는 것은 대전시민들의 성숙한 정치의식에 대한 모욕"이라며 "대전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전시민에게 사과하고 명분 없는 힘의 정치를 그만하라"고 촉구했다.

jongwon345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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